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21. ○○도 ○○시 ○○리 416-4 전80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인 2007.6.26. ○○도 ○○시 ○○리 306-6 전2,0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안내문을 받고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예정신고분(쟁점외토지)과 무신고분(쟁점토지)을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16,862,480원)를 적용하여 2009.12.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1,7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각각 신고하였을 경우 감면세액이 감면한도인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처분청에서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바 산출세액이 감면한도를 500만원을 초과하는 관계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도에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한 과세연도에 2개의 필지를 각각 양도한 후 일부는 예정신고를 하고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젱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5.21. 및 2007.6.26.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7.8.16. 쟁점외토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가 2009.10.1.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2009.12.17.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결정하였다.
(나) 「소득세법」제47조의2 제1항에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소득세법」제47조의 3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