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4.28. ○○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던 중에 청구법인의 2004 및 2005사업연도 신고내용 중 수입금액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09.7.8. 처분청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10,646,4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854,503,470원, 합계 1,265,149,870원(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충 신청에 대하여 쟁점법인세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면서 적법한 경정청구 기간내에 경정청구가 없었음을 이유로 국세환급금을 국세 등에 충당한 후 2009.8.28. 청구법인에 국세환급금 655,962,750원을 지급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내용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을 경정하여야 하고 이때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는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경우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귀책사유 등 이유 불문하고 그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무조건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4 및 2005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미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의 경정청구권이 없어 고충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환급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 예규 조세-716, 2007.6.11)고 하고 있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 ․ 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 ․ 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계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4.28. ○○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던 중에 청구법인의 2004 및 2005사업연도 신고내용 중 수입금액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09.7.8. 처분청에 쟁점법인세에 대하여 고충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법인세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면서 적법한 경정청구 기간내에 경정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세환급금을 국세 등에 충당한 후 2009.8.28. 청구법인에 국세환급금 655,962,750원을 지급하면서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서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환급 및 충당 통지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국세환급금 결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세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국세환급금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충 청구를 받아들인 점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의 경과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쟁점법인세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고충을 해결해 준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자유재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세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