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에 본점을 두고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동 653-30 및 653-71에 빌라 10세대를 신축하여 1999년에 2세대 및 2001년에 3세대(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각각 분양한 후 분양수입금액 2,232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2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의 분양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 1,068백만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9.4.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 477,722,150원 및 2001사업연도 320,600,050원,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126,207,360원 및 2001년 제2기 84,357,420원을 경정․고지하고, 1999년 귀속 663,300,000원, 2001년 귀속 511,5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의 시정요구, 이의신청, 직권시정을 거쳐 부외원가 반영 및 잘못 부과된 사항을 반영하여 세액이 법인세 1999사업연도 448,396,950원 및 2001사업연도 301,830,30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47,610원으로 수정되었고, 대표자상여 소득처분금액은 1999년 귀속 576,437,730원, 2001년 귀속 445,721,530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09.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들을 분양할 당시 부동산 거래의 관행에 따라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의 수분양자중 ○○○의 취득가액을 허위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하는 대신 ○○○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조세포탈과 관련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양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의 매출누락과 동일하게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실지 매매계약서 외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고,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보더라도 쟁점주택들의 수분양자중 ○○○의 취득가액을 허위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하는 대신 ○○○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행위는 수입금액을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과소신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주택들의 수분양자중 ○○○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 문답서(2009.1.20.)에 따르면 위 301호의 실분양계약(750백만원)과 다운분양계약(487백만원)의 차액에 대한 ○○○의 양도소득세 9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같은 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는 아니 하였다고 하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과소신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여 준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