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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0-중-2185생산일자 2010.08.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질 대표이사라 할 것이고, 제3자가 자필서명한 계약서나 폐업신고서만으로는 이를 부인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은 2005.3.2. 설립되어 경기도 ○○○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2006.12.1. 폐업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이2005.3.2.~2005.12.31.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에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신고누락한 매출액 61,600천원을, 2006.1.1.~2006.12.1.사업연도(이하 “2006사업연도”라 한다)에는 폐업당시 회수하지 아니한 임원대여금 626,000천원을 각 익금산입하여 ○○○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익금에 산입한 가액을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해당연도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0.5.2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18,43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828,8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건설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평소 친분이 있는 ○○○이 부탁하기에 ○○○ 설립시 명의를 대여하였는 바, ○○○은 2005.3.2.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각종 공사 및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자신을 연대보증인 또는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물품공급계약서, 체납액 납부계획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의 실질 대표이사인 ○○○에게 매출누락액 등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제시된 폐업신고서 등의 작성자가 ○○○이라는 사실 만으로 청구인이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2005.3.2. 자본금 5천만원으로 일반건축업, 토목공사업, 건설 잡자재 판매업 등 영위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7.11.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과의 물품공급계약서(2006.1.20.)에는 하단 좌측에 ○○○ 대표이사로 청구인 성명이 표시된 고무인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우측에는 ○○○의 연대보증인이라는 표시와 함께 ○○○의 자필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나) ○○○ 체납액 2억원의 성실 납부를 약속한다는 취지의 체납액 납부계획서(2006.10.11.)에는 확인자가 ○○○로 표시되어 있다.

(다) ○○○의 폐업신고서(2006.12.1.) 신고인란에는 “(주)○○○”로 수기되어 있고 ○○○이 서명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 실질 대표이사가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질 대표이사라 할 것이고, ○○○이 자필서명한 계약서나 폐업신고서만으로는 이를 부인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국심 2006중119, 2006.9.2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