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대법원-2010-두-8249생산일자 2010.08.19.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업자, 판매자가 지켜야 할 지정조건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부관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공익보다는 면허를 취소할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질의내용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주류상사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