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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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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7598생산일자 2010.08.19.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고자 지급한 비용은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임☆☆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