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당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9. 8. 20. 원고 강C에게 한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09. 8. 13. 원고 윤AA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외 7명은 2001. 12. 27. 서울 종로구 BB동 122, 같은 동 123, 같은 동 126 각 대지 및 위 126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같은 달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강C은 2/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윤AA는 1/18 지분에 관하여 각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들은 2007. 6. 25. 소외 DDDDD브이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각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해 7. 2.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7. 9. 30. 이 사건 각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09. 5. 22. BB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27호)되었다.
마.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10% 감면받고자 원고 강C은 2009. 6. 19. 피고 성남세무서장에게, 원고 윤AA는 같은 달 22. 피고 용인세무서장에게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상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려면 양도 당시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소외 회사는 그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감면규정상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09. 8. 13. 원고 윤AA에게,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같은 달 20. 원고 강C에게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9.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0.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감면규정상의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일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에 국한된 것으로 볼 경우 정비사업에 협조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토지 등을 양도한 자들은 세액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정비사업에 비협조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발급될 때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않은 자들은 세액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형평에 반하게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관련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있으며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상의 규정내용에 앞서 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후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사업시행에 협조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를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인가 후에 토지를 양도한 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양수인에게 정비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양도 당시에 양도인으로서는 양수인이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양수인으로서도 당해 사업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양수하였다거나 그 무렵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련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양도 역사 당해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과세감면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감면을 구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은 1979. 11. 22.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1979-428호)되어 1981. 8. 27. 그 구역변경 및 최초 사업결정 고시(건설부고시 제1981-329호)가 발령된 사실, 소외 회사와 소외 김EE 사이에서 2007. 7. 2. 소외 회사가 김EE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7. 12. 24. 이 사건 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제안을 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구역 토지 면적의 72.9%를 확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양도가 2007. 7. 2. 이루어진 사실 및 소외 회사가 2009. 5. 22.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소회 회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외 회사가 그러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6. 30. 이 사건 사업 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절차를 거쳐 2008. 11. 13. 그 변경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09호)가 된 사실, 그 후 2008. 12. 1.부터 2009. 3. 16.까지 문화재지표조사,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소외 회사는 2009. 3. 17.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양도 후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이나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이 아닌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설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사업시행의 막연한 가능성만 있는 상태여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3)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