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AA
피고 강동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8.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967,2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140,85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846,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457-98에서 ‘△△완구’라는 상호로 완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8.10.6.부터 같은 달 2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3년 제2기(2003.7.1.~2003.12.31.), 2004년 제1기(2004.1.1.~2004.6.30.), 2004년 제2기(2004.7.1.~2004.12.31.)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완구제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완구 중 2003년 제2기 1,018,891,076원, 2004년 제1기 282,534,767원, 2004년 제2기 1,889,045,200원의 완구매입사실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9.1.8.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1.1.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등에 의하여 누락된 매입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967,2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140,85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846,1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5호증, 을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재조사(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6.9.부터 2008.6.1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이하‘제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8.10.6.부터 2008.10.20.까지 조사대상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정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제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 이는 '재조사‘ 내지 ’중복조사‘를 금지한 구 국세기본법(2010.1.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63조의2에 위배된다.
(2)매입누락 사실의 부존재
원고가 □□으로부터 완구를 매입하였음에도 매입사실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상품주문서, 거래명세서, 출고증, 금융거래자료 등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확인서(을 2호증의 2, 이하‘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와 매입명세서(을 2호증의 3, 이하‘이 사건 매입명세서’라고 한다)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매입사실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가)□□의 대표이사인 최BB와 □□ 측 세무사인 정CC은 2008.2.및 4.경 원고에게 “□□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원고가 □□으로부터 완구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다른 도․소매상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면 위․수탁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에 서명 등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대기업인 □□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원고는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에 “원고가 □□의 완구를 위탁판매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인 줄 알고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에 회사의 명판을 날인․간인하고 위 확인서에 서명하여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에는 “원고가 □□으로부터 완구를 공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사실을 누락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원고가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에 회사의 명판을 날인․간인하거나 서명한 것은 □□ 내지 최BB의 기망 또는 강압에 의한 것이다.
(나)이 사건 매입명세서상 원고와 □□ 사이의 거래금액은 조사대상기간 전․후의 거래금액과 비교할 때 믿을 수 없게 큰 금액이고, 원고는 2003년 및 2004년 □□에 이와 같이 거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이 사건 매입명세서에 기재된 완구 중 배틀드래셀 MS 등 일부 품목은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매장에서만 판매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취급한 적이 없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성명불상의 제보자(이하‘제보자’라고 한다)가 ○○지방국세청에 자신이 보유한 □□의 일자별 출고명세서(이하‘이 사건 출고명세서’라고 하고, 그 일부로는 을 9호증의 4 참조)를 제출하면서“□□이 물품을 출고하면서 그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매입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범칙사실을 제보하면서 □□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2)이 사건 출고명세서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인 2003.1.1.부터 2004.12.31.까지의 □□의 총 출고금액이 11,455,004,071원이고, 그 중 원고에 대한 출고금액이 4,544,479,643원인데{위 출고금액은 위 출고명세서에 기재된 출고량(출고 pcs)에 제품별 출고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것이다}, 위 총 출고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4,211,046,996원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출고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888,454,888원에 불과하였다.
(3)□□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출고명세서 등의 기재대로 합계 7.243.957.075원(총 출고금액 11,455,004,071원 -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 4,211,046,996원) 상당의 출고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합계 3,366,166,502원 상당의 출고분에 대하여는 실물 거래 없이 세무주역 등 14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4)최BB와 정CC은 2008.2.경 및 같은 해 4.경 원고에게 “□□의 원고에 대한 출고금액 4,577,479,643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인 888,454,888원을 제외한 나머지 3,689,024,755원에 대하여 원고가 □□과 사이에 위․수탁 거래를 한 것으로 처리하면 매출액이 100억 원이라도 세금이 1~2억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위․수탁 거래를 한 것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 내지 권유하였으나, 그 후 위․수탁계약서나 수수료 지급 자료 등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수탁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은 ○○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출고명세서 등의 기재대로 원고에 대한 총 3,689,024,755원의 매출사실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인정하였다.
(5)○○지방국세청의 직원은 출고내역을 거래선 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출고명세서에 제품별 출고단가를 추가하여 엑셀 파일을 만들었고, 이 사건 매입명세서(명칭이 ‘매입명세서’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의 원고에 대한 ‘출고명세서’내지 ‘매출명세서’이다)는 위 엑셀 파일에서 원고(△△완구)에 대한 출고내역만을 따로 정리 하여 출력한 것인데, 원고의 동생이자 △△완구의 관리책임자인 조DD은 208.4.경 최BB 및 위 국세청 직원과 동석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에 회사의 명판을 날인하고 위 매입명세서에 회사의 명판으로 간인하였으며, 원고는 그로부터 2~3일이 경과하여 위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6)□□은 2008.4.경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벌금 320,169,820원을 부과 받았고, 원고는 2009.1.8.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7)원고는 2009.3.24.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제품은 위․수탁 거래 방식으로 판매된 것으로서 원고는 □□과 도․소매상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을 수행하여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알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과 도․소매상 사이에 수수되어야 할 사항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2009.6.30.기각결정을 받았다.
(8)한편, □□으로부터의 매입사실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 ◇◇문구, ☆☆완구 등은 이를 이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였다. 원고는 최BB를 상대로 하여 위․수탁 거래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여 주면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0억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최BB는 2010.03.25.○○남부지압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5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9호증의 1,2,4,9,10,11,14 내지 18,20의 각 기재, 을 9호증의 3,12,13,19의 각 일부 기재,증인 정CC의 증언, 증인 조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재조사(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2호증의 4, 을 10호증의 1,2, 을 11호증의 1,2,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제1차 세무조사가 실시된 후 약 4개월이 경과하여 조사대상기간을 같이 하는 제2차 세무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제1차 세무조사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처리 내지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조사원증’이 아닌 ‘현지확인출장증’을 소지한 출장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매입누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 즉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에 의한 ‘현장확인’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2차 세무조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제2차 세무조사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내지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매입누락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미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12.6.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다.항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또는 □□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2003.7.1.부터 2004.12.31.까지 □□으로부터 완구를 매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3년 제2기 1,018,891,076원, 2004년 제1기 282,534,767원, 2004년 제2기 1,889,045,200원의 완구 매입사실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이 사건 매입명세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이 사건 출고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세무조사를 받던 □□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 이 사건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의 내용이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그대로 부합하는 이상, 원고가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출고명세서의 기재가 허위라면 □□은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위 출고명세서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을 것인데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금액 상당의 완구는 원고가 □□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매입금액 상당의 완구는 위탁판매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이 □□과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금액 상당의 완구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또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와 □□ 사이의 거래가 위․수탁 거래가 아닌 단순매매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매입금액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금액을 위․수탁 거래로 인한 것으로 처리하자고 권유 내지 요구를 한 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에 서명 등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한편, 원고는 조사대상기간 전․후의 거래실적(갑 2,3,6 내지 12호증 참조)을 들면서 위 거래실적과 비교하여 이 사건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상의 매입누락 금액이 지나치게 과대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고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아무런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 위 거래실적에 관한 문서들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마)또한, 원고가 심사청구 당시 상품주문서 등 매입관련 자료는 거래가 종료하면 바로 폐기하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갑 1호증 심판서의 ‘청구인 주장’란 참조), □□은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주로 현금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수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9호증의 14 내지 17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 이외에 원고가 지적하는 상품주문서나 거래명세서, 출고증,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입명세서에 기재된 완구 중 배틀드래셀 MS 등 일부 품목이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에서만 판매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형매장에서만 판매되는 완구를 □□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매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