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함서울고등법원-2010-누-4706생산일자 2010.07.07.
AI 요약
요지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1.성동세무서장
2.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6.5.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8,183,354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5.8.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73,9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