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706생산일자 2010.07.07.
AI 요약
요지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1.성동세무서장

              2.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6.5.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8,183,354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5.8.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73,9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