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5.6.부터 2009.6.30.까지 ○○○ 소재 ○○○이 2001.7.16.부터 2002.4.26.까지의 기간 중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4,1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지 취득자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년에 주○○○의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2,261,605천원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고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2009.10.7.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894,66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주○○○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여 주○○○에게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쟁점주식은 주○○○이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대부분을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중 주○○○이 자신의 자금(145백만원)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2005년에 양도된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조사과정에서 주○○○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모든 관리는 청구법인의 고규삼 상무가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중 일부를 주○○○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주○○○이 자금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65.3.31. 설립되어 1978.10.6.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문건설업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1990.1.31. 설립되어 ○○○에서 토목공사 등 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주○○○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자 대표이사 정○○○의 처남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의 쟁점주식 양수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내역
○○○
(3) 조사관서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바, 주○○○은청구법인으로부터 6억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2005년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배당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주○○○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출고신청, 대출신청, 비밀번호 관리 등 모든 관리를 청구법인의 임원인 고규삼이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4)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년에 주○○○의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2,261,605천원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고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주○○○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주○○○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식과 관련된 출고신청, 대출신청, 비밀번호 관리 등을 청구법인의 임원인 고○○○이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부인하고 주○○○이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대부분을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중 주○○○이 자신의 자금(145백만원)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실제로 주○○○이 부담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모두 청구법인이 그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중 주○○○이 자신의 자금(145백만원)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청주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