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양○만 외 6인(오○○,양○석,양○운,이○자,유○○,양○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관계법인 [○○택시 주식회사(이하 “○○택시”라 한다) 및 주식회사 차운사(이하 “○○석유가스”라 한다), ○○택시 및 차○사 발행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과 양○만이 소유하던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 부동산(이하 “양○만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12.20. 체결한 최○수 등이 보유한 ○○베스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베스트산업개발”이라 한다)발행 비상장주식과의 양도 ․ 양수 계약에 따라 교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주식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2.3.11.로 보아 2010.1.8.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과 양○만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 ․ 양수계약서에 의하여 2001.12.31.자로 최○수 측에게 이전되어 2002.1.1.부터 양수인 최○수가 사업장을 점유하고 사실상 경영권 행사를 실행한 사실이 경리일보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최○수가 2002.1.11. ○○석유가스의 주식 등을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최○현과 양도 ․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 양도시기는 2001.12.31.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당시 2002사업연도 관련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시 제출한 경리일보 등은 신뢰할 수 없고, 법인 관련인인 곽○, 최○환 및 이○우의 검찰진술조서 및 확인서에 의해 쟁점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법인주주인 ○○택시와 차○사는 투자주식처분을 2002사업연도에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며, 쟁점거래는 사후정산조건부 거래로서 주식교환시 교환차액을 2002.3.11.에 지급받은 것(양수자 측의 주식 실소유자인 최○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식 취득일을 2002.1.26., 양도일을 2002.3.11.로 신고)이므로 쟁점거래의 대금청산일은 2002.3.11.로서 귀속시기가 2002년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2003.5.31.이 되어 이로부터 미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7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의 양도시기가 2001.12.31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12.30.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12.22.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2003.12.30,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990.12.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만기가 2002.3.11. 이고 최○수 측이 ○○석유가스 주식을 ○○산업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일을 2002.3.11.로 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2.3.11.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 원)
청구인들 | 고지서 수령일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고지세액 | 비고 |
양○만 | 2010.1.8. | 1,575,577,963 | 340,400,000 | 273,165,373 | |
오○○ | 2009.12.7. | 1,130,157,222 | 60,960,000 | 244,060,324 | |
양○석 | 2009.12.9. | 1,201,332,567 | 64,860,000 | 259,452,922 | 2009.1.22.사망으로 양○만,오○○ 등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
유○○ | 2009.12.3. | 910,265,481 | 210,260,000 | 160,645,932 | |
이○자 | 2009.12.11. | 872,294,642 | 47,260,000 | 188,195,925 | |
양○윤 | 2010.1.8. | 273,271,327 | 15,000,000 | 58,630,303 | |
양○순 | 2009.12.7. | 54,750,265 | 3,000,000 | 11,268,460 | |
합계 | 6,017,649,467 | 741,740,000 | 1,195,419,239 |
(2)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물건과 취득물건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물건 및 취득물건 내역
(단위 : 주)
소유자 | 관계 | 양도 물건 | 취득 물건 | 비고 | |||
○○석유가스 | ○○택시 | 차○사 | 소유자 | ○○베스트산업개발 | |||
양○만 | 본인 | 27,000 | 4,524 | 2,516 | 최○수 | 2,500 | 비상장주식 최○수, 곽○,서○○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최○수가 명의신탁. 2001년중 최○수 지분 2,500주를 곽○에게 양도 |
오○○ | 모 | - | 3,393 | 2,703 | 곽 ○ | 5,000 | |
양○석 | 부 | - | 3,393 | 3,093 | 서○득 | 2,500 | |
유○○ | 처 | 17,000 | 1,885 | 2,127 | (주)○○베스트 | 50,000 | |
이○자 | 제수 | - | 1,885 | 2,841 | ○○베스트자동차(주) | 40,000 | |
양○운 | 조카 | - | - | 1,500 | |||
양○순 | 조카 | - | - | 300 | |||
○○택시 | 120,000 | ||||||
차○사 | 80,000 | ||||||
양○만 | 부산 사하 신평 ○○○-○○ 토지3,305m², 폐차장 744m² | 양○만부동산 | |||||
(3)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 ․ 양수계약서(2001.12.2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대금은 청구인들 측 양도물건의 총금액 121억1,000만원, 최○수 측 양수물건 총 금액 125억원임. (나) 양수도 금액의 지불은 계약당일 30억원, 중도금(2001.12.31.) 40억원, 잔금(2002.1.31.)은 정산에 의거 상호간 지급키로 한다. (다) 계약당사자간 준수사항 중 ① 2001.12.31.까지 법인장부상 남아있는 현금, 이익잉여금 등에 대하여 양수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법인장부를 인정한다. ② 주식양도는 중도금 지급시 양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계 양수도 한다. ③ 명의변경전의 운영은 2002.1.1.부터 양수자가 운영한다. |
(4) 양도 · 양수계약서 상 쟁점거래의 정산액 산출내역과 지급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정산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양○만 등 | 최○수 등 | ||||
법인명 | 자산 | 부채 | 법인 | 자산 | 부채 |
○○석유 가스 | 641,184 | ○○베스트 산업개발 | 12,500,000 | 5,229,078 | |
○○택시 | 12,100,000 | 508,259 | |||
차○사 | 424,707 | ||||
부동산 | 627,294 | ||||
소 계 | 12,100,000(①) | 2,201,446(②) | 소 계 | 12,500,000(①) | 5,229,078(②) |
순자산 | 9,898,554(①-②) | 7,270,922(①-②) | |||
차액(정산액) | 2,627,632 = 9,898,554-7,270 | ||||
<표4> 정산액 지급내역
정산액 (계 2,627,632) | 지급수단 | 지급내역 | |||
지급지 | 수표번호 | 발행(영수)일 | 발행인 | ||
1,500,000 | 당좌수표 | 주택은행 부전동 | 마가02272332 | 2002.1.11. | ○○산업 대표 최○현 |
700,000 | 자기앞수표 | 주택은행 엄궁동 | 바가28237218 | 2002.1.26. | 국민은행 엄궁동 |
427,632 | 약속어음 | 부산은행 | 자가07297657 | 2002.3.11. | ○○산업 대표 최○현 |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변동내역에 의해 쟁점거래와 관련된 법인들의 임원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임원변동내역
구 분 | 청구인들 측 | 최대수 측 | |
○○석유가스 | 법인등기이사 | 2002.1.8.사임 | 2002.1.8.취임 |
사업자등록상대표 | 2002.1.12.까지 | 2002.1.12.부터 | |
○○택시 | 법인등기이사 | 2002.1.28.사임 | 2002.1.28.취임 |
사업자등록상대표 | 2002.1.28.까지 | 2002.1.28.부터 | |
차○사 | 법인등기이사 | 2002.1.28.사임 | 2002.1.28.취임 |
사업자등록상대표 | 2002.1.28.까지 | 2002.1.28.부터 | |
○○베스트산업개발 | 법인등기이사 | 2002.2.4.취임 | 2002.2.4.사임 |
사업자등록상대표 | 2002.2.8.부터 | 2002.2.8.까지 | |
(6)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무책임자이 곽○, 최○○ 및 이○우의 검찰진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곽남(2009.1.14. 최○수 측 실무자, 주식회사 ○○밸브의 전 대표)의 진술
① 당시 법인을 맞교환하였으나, ○○베스트산업개발의 주식을 양도한 것도 아니고, 단지 법인등기부의 임원변경만 했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이 따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 ② 쟁점거래의 매매대금은 최○수가 양○만 소유의 ○○석유가스 법인을 미리 양도받아 ○○산업에 45억원에 양도한 후 22억원 상당을 양○만에게 지급하였으며, 최종잔금은 ○○산업 발행 약속어음(발행일 2002.1.26.)으로 지급하였다. |
(나) 최○환(2009.1.15. 양○만 측 실무자 전 차○사 전무)의 진술
쟁점거래시 양○만 측의 실무자로서 양○만과 최○수는 각자의 양도금액을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 부채액을 공제한 후 정산하고, 그 대금은 최○수가 ○○석유가스를 양도한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각 법인의 주식을 양도, 양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다)이○우(2009.2.23.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진술
①당시 ○○베스트산업개발의 양도가격을 125억원으로 하고, 양○만 소유의 차○사, ○○석유가스, ○○폐차장, ○○택시 등 4개 법인의 양도가격을 121억원으로 하는 법인 맞교환 방식의 양도 ·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액 등을 정산해보니 ○○베스트산업개발의 실 양도가격이 72억원 상당, 양○만 소유의 4개 법인이 98억원 상당되어 오히려 최○수가 양○만에게 26억원 상당을 더 지급해야 법인 맞교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②차액 26억원은 ○○석유가스를 먼저 양도받아 이를 ○○산업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 ③2002.1.경 당시 양○만 및 그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석유가스 주식 25만주를 최○수가 12만주, 서○득이 4만주, 박○석이 4만주, 제가 27,000주, 이○석이 6,000주 등 최○수 및 그 관계인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를 먼저 인수하였습니다. ④2002.1.11.경 ○○석유가스 주식 전부를 4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5억원을, 2002.1.25. 중도금 7억원을 , 2002.3.11.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⑤잔금을 지급받던 2002.3.11.경 최○수와 그 관계인이 양○만으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을 그대로 ○○산업에 넘겨주었다. |
(7) 청구인들은 2001.12.31.에 실질적으로 양수인 최○수에게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었고, 이를 인수한 최○수는 2002.1.11. ○○석유가스 주식 전부를 ○○산업(대표 최○현)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2002.3.11.을 양도일로 본다면 양수인 최○수는 취득하지도 아니한 타인의 재산을 양도했다는 것이 될 것이므로 최○수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시점인 2001.12.31.을 쟁점거래의 양도일로 보아야하므로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종료된 것이라며, 양수도계약서사본 3부, 경영권인계확인서 및 경리전표사본, 인수증사본, 주식양수도계약서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석유가스와 ○○산업이 체결한 계약서(2002.1.1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양도인(갑) : ○○석유가스 대표이사 이○우 o 양도인(을) : ○○산업 대표이사 최○현 ①양수도 명세표시 - 법인체 보통주식 (공란)주 - 법인체 소유 부동산, 집기비품 및 충전소, 주유소 시설일체 - 차량4대(트럭 2대, 마다스 1대, 홈로리 1대) ②양수도 금액 : 45억원 ③대금지불방법 - 계약당일(2002.1.11.)에 15억원을 을은 갑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7억원은 2002.1.25.14:00경 ○○산업 사무실에서 지급하고, 잔금은 2002.3.11. 같은장소에서 지급한다. ④갑과 을이 준수해야 할 사항 - 제세공과금, 영업상의 부채, 법인명의의 발행수표 등의 산출기준일자는 2002.1.11. 계약당일을 기준으로 이전분에 대하여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
(다) 확인서(2009.11.17. 이○우, 인감증명서 첨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택시주식회사, ○○석유가스주식회사는 2001.12.31. 주주변동이 (사실상 법인의 매도일) 있었으며 택시회사의 양도시점에 경영진도 함께 이전되었는바, 당 회사의 양도시점인 2001.12.31.이후의 모든 거래는 인수자인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이○우의 결재로 이루어졌음을 일보상 결재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라) 청구인들은 최○수 측의 관계자인 이○우가 결제한 2002.1.2. 가스산업신문대금 40,000원(지로영수증), 타이탄유 40,000원 부탄가스 56,600원, 밋숑수리비 170,000원(간이영수증) 및 회전 24,000원(간이영수증)의 지출결의서 내역 등의 경리일보 자료를 제시하였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 · 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양수도금액의 잔금은 정산에 의거 상호간에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정산금 26억원이 2002.1.11. 15억원, 2002.1.26. 7억원 및 2002.3.11. 4억원이 최종정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된 법인들의 임원 및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의 변동내역에 2002.1.8.부터 2002.2.8.사이에 사임과 취임이 이루어진 점, 쟁점거래 관련 실무책임자인 곽○, 최○환 및 이○우의 검찰진술에서 쟁점거래의 정산액은 최○수가 ○○석유가스를 양도한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잔금일을 2002.3.11.이라고 진술한 점에서 쟁점거래의 양도시기는 2002.3.11.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시기를 2002.3.11.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부3890, 2010.7.22.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