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공거래를 통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가공거래를 통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 것임
조심-2010-부-0941생산일자 2010.09.27.
AI 요약
요지
가공거래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5.30.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리 ○○○-1에서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에 (주)○○코리아(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리 ○○○-1, 이하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가스공급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2007.3.29. 공급대가 230,450,000원, 2007.4.4. 공급대가 187,550,000원, 합계 418,000,000원)를 수취하고,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코리아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해당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9.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매입자산의 공급대가인 418,000,000원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인 이○○는 2007사업연도에 원재료 매입채무결제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명의상 대표자인 박○○에게 자금조달방법을 지시하였다. 이에 박○○은 가스공급장치를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코리아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대신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금융리스를 실행하여 266,0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한편, 리스자금 266,000,000원은 ○○코리아의 부가가치세 38,000,000원, 리스보증금수수료 2,280,000원, 대출중개수수료 5,32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인 220,400,000원이 청구법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044-058865-**-***)로 입금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외상매입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가공매입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코리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캐피탈과 금융리스계약(금액 380,000,000원)을 체결한 후 외상매입금의 감소와 동시에 단기차입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후 리스금액 중 30%인 리스보증금 1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66,000,000원이 ○○코리아로 입금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계약보증금수수료 및 대출중개인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인 220,400,000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가수금으로 입금된 220,400,000원은 증자대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7.4.4. 200,0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인 418,000,000원 중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한 266,000,000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 152,000,000원은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가공자산의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가공자산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뒤 2007.3.29. 266,000,000원, 2007.4.4. 152,000,000원, 합계 418,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코리아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해당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의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3.29., 2007.4.4. 두 차례 ○○코리아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된 회계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7.3.29. (1차) 기계구입시

     (차) 기계장치 209,500,000원 (대) 외상매입금 230,450,000원

         부가가치세 20,950,000원

   ② 2007.3.29. 리스실행시

     (차) 외상매입금 266,000,000원 (대) 단기차입금 266,000,000원

   ③ 2007.3.30. 리스자금의 통장입금시

     (차) 보통예금 220,400,000원 (대) 가수금 220,400,000원

   ④ 2007.4.4. (2차) 기계구입시

     (차) 기계장치 170,500,000원 (대) 외상매입금 187,550,000원

         부가가치세 17,050,000원

   ⑤ 2007.4.4. 보통예금에서 2억원 현금인출시

     (차) 외상매입금 152,000,000원 (대) 보통예금 152,000,000원

            가수금 48,000,000원 보통예금 48,000,000원

   ⑥ 2007.4.11. 증자대금 입금시

     (차) 보통예금 180,000,000원 (대) 자본금 180,000,000원

 (2)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자본금이 당초 12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으로 변동되어 180,000,000원이 증자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 이○○의 배우자 김○○의 지분율은 당초 10%에서 49%로 증가되었다.

 (3) 청구법인은 가공자산매입과 관련하여 2007.3.29. ○○캐피탈로부터 266,000,000원을 대출받아 2007.3.30. 보통예금계좌에 220,400,000원이 입금된 후 2007.4.4.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80,00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가공거래금액 418,000,000원 중 대출금액인 266,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인 152,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부에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상매입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가공자산의 매입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동 가수금은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조심 2008서1425, 2008.10.29. 같은 뜻), 청구법인은 가공자산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가공거래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