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25. 청구인에게 한 고유번호 직권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로 2009.10.19. 이전에는 서○○○으로 정정하였는데, 2009.11.5. 대표자를 다시 서○○○으로 정정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11.25. 김○○○이 서로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항의전화, 항의방문, 항의문인터넷게시 등 집단민원을 계속하여 야기하는 등 대표자의 존재여부 판단이 불확실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대표자 선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사유 기타(폐업)}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기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서강민을 대표자로 선출하여 적법하게 정정신고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대표자가 불분명하다면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고유번호를 직권 말소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고유번호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부여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여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대표권에 대한 분쟁으로 대표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해당 과세관청의 판단하에 직권말소가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괄호 생략) 외의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4)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괄호 생략)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이며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는 바, 대표자를 2009.10.19. 서○○○이 적법한 대표자라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2009.11.25.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 통지하였으며, 2009.11.27. 상기 이의신청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불복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각하결정하였다.
(2)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경위와 관련 법령 및 ○○○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건 분쟁이 발생하기전에는 서○○○에 대한 대표자 불신임 서면동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선출회의록을 첨부하여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여 서○○○을 대표자로 정정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은 대표자가 불확실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의 1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2009.11.25.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 통지하였다.
(나)이 건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제168조 제5항은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은 다음과 같다.
2009.10.13. 선출된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들(김○○○ 포함)의 경우 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선거절차에 하자가 있는 사실 및 김○○○(101동 대표)은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기 전인 2009.10.20.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의 입주민들 총 71세대 중 2/3 이상인 48세대의 찬성으로 101동 동대표에서 불신임 결의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김○○○이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선거절차가 적법하거나 그 하자가 경미하여 김○○○은 이 사건 신청 제기전에 이미 해당 동(101동) 입주민들의 불신임결의에 의하여 101동 동대표에서 해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불신임 결의가 유효하게 이미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결의절차 없이 일부 입주민들이 단순히 종전의 불신임 결의의 의사를 철회 내지 번복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동대표 자격을 필요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는 김○○○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청구인이 2010.7.1.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문건에 의하면, 2009.10.20. 입주민들에 의하여 불신임된 전 대표자 김○○○ 등을 상대로 ‘동별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3.29. 취하한 소장에 피고로 기재된 사람 가운데 서○○○은 감사, 전○○○은 102동대표로 각각 서명한 사실이 회의록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0.2.25.○○○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 청구인과 주식회사 ○○○이 2010.6.3. 체결한 보건위생관리(청소)계약서에 서○○○이 각각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대표자가 불확실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선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들어 고유번호를 직권말소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등이 2009.12.11. 청구인 등을 상대로 ○○○을 대표자로 하여 각종 세무신고를 하고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회장으로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을 청구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표자가 불확실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대표자 선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