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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사를 단순 소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0-중-1971생산일자 2010.08.26.
AI 요약
요지
미등록상태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단순히 소개만 하였고 시공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이 실제 입금된 점, 차용증서등의 작성사실이 없는 점, 공사시공자가 라고 주장하는 자의 사업이력과 재산상태 등을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이○○○산 73-7 임야 3,175㎡를 취득하여 2004년 10월 ~ 2005년 4월 기간동안 2,3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 2005.7.2. 쟁점토지를 ○○○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억2,100만원(○○○)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나. 그 후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대금지급 등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는 바, 이○○○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공사대금 1억2,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기장부와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위 금액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5,150만원(2004.10.20. 무통장입금 3,000만원, 2004.4.16. 500만원, 2004.11.18. 온라인입금 400만원, 2005.4.14. 자기앞수표 1,200만원, 점심값 수고비 50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이○○○에게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11.17.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08,48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6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자인 이○○○등의 기록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쟁점공사 시공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은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한 후 ○○○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상당한 양도차익이 실현되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융자료를 필요경비(쟁점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은 쟁점공사의 시공업자인 엄○○○을 건축주인 이○○○에게 소개하고, 엄○○○이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이○○○이 쟁점공사비 지급을 지연하였는 바, 청구인은 엄○○○을 이○○○에게 알선한 도의적인 책임하에 엄○○○에게 쟁점공사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이○○○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는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자금회수임이 실제 공사자인 엄○○○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단순한 금융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양도자인 이○○○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동 ○○○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유서를 살펴보면, 이○○○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5,100만원 (무통장 입금 3,900만원, 가계수표 배서지급 1,200만원)은 이○○○이 직접 작성한 수기원장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타인에게 소개만 하였을 경우 건축주를 대신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고, 소개자가 시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연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만 으로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그 이후에 건축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는 없을 뿐 아니라,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실제 입금된 점, 청구인과 이○○○간에 차용증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주도적으로 시공 하고, 엄○○○은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단순 소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 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상태에서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단순히 소개한 자로서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자인 이○○○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명목으로 송금한 무통장 입금액 3,000만원(2004.10.20.), 500만원(2004.11.16.), 온라인입금 400 만원(2004.11.18.), 1,250만원(2005.4.14. 잔금 1,200만원과 수고비 50 만원)]을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대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공자인 엄○○○을 알선하고, 건축주인 이○○○이 쟁점공사비를 지연하여 도의적인 책임하에 청구인이 쟁점 공사비를 엄○○○에게 우선 지급한 후, 이○○○으로부터 정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실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과 이○○○ 간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엄○○○의 사실확인서(2009년 12월 작성)를 제시하고 있는 바,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엄○○○라는 상호로 ‘건설/건설기계임대’를 영위한 사실만이 확인되고,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국세체납 결손(194,530원) 상태로 담세능력도 없어 보인다.

(4) 쟁점토지 양도자인 이○○○의 주장과 제출증빙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 건이 과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적 또는 세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실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과 이○○○ 간에 차용증서 등의 작성사실이 없는 점과 쟁점공사의 시공자라고 주장 하는 엄○○○의 사업이력과 무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