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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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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인이 아닌 전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0-부-1993생산일자 2010.09.27.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 등 주주가 변경되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에게 있고, 원천납세의무자가 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사항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45,650천원 및 47,520천원 등 공급가액 합계 93,170천원(공급대가 102,48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0.5. 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및 주주가 2009.5.19.자로 완전히 변경되었고, 변경당시 인계․인수된 채권․채무 이외의 사항은 전 대표이사가 책임질 것을 확인하였으며, 세금을 포탈한 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전 대표이사의 재산상태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구상권 행사조차 불가능한 바,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실질 납세의무자인 전 대표이사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는「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자 변경은 청구법인이 아닌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전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은 전 대표이사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2010.5.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소득세법(2010.5.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2009.5.19.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진과 주주가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실지 소득의 귀속자로 상여처분 대상자인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 대표이사 ○○○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동 확인서(2009.5.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인계시점(2009.5.18.)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전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는「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고(대법원2007두20959 판결 2010.1.28. 선고),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 또는 소득처분 대상자에게 소득이 있었는지의 실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지급의제시기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조세채권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며, 소득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에 있어 그 소득처분이 있기 전에 당해 과세대상인 소득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는 없으며,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으로 인한 원천납세의무는 물론 소득발생으로 인한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있을 수 없는 바(대법원 1992.7.14. 선고 192누4048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아 원천납세의무자가 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되,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