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24. ○○○ 답 461㎡(○○○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9.19. 양도하고, 2007.10.17.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10.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30,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린이집 및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기존 지주에 대한 보상문제로 구획정리가 늦어져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에 양도한 것인 만큼, 쟁점토지는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에게 최초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날인 2004.11.1.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도시개발사업기간 동안 즉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는 건축제한이 존재하였던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용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9.24. ○○○ 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2007.9.19. 양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하여 ○○○의 사업추진경위를 보면, 1998.6.1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2000.12.26. 공사에 착공하고, 2001.1.29.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1.8.25.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2006.12.13. 현재 공정율은 94%이며, 2007.8.31. 준공예정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단독 1종) 내의 쟁점토지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놀이방 등을 건립·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고 2004.9.7.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2004.9.20. ○○○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기존 지주에 대한 보상문제로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어 쟁점토지 위에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이 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2004.9.7.)와 ○○○ 토지거래계약허가증(2004.9.20.) 및 ○○○ 명의 공문(개발2과-1915, 2007.5.11.)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상 환지예정지의 사용을 신청하자 ○○○은 기반시설 미확보로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2004.9.24.)하기 전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행인가(2001.2.29.)를 받아 사업이 이미 진행중인 ○○○ 내의 토지이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조심 2009중2074, 2009.7.17.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이 건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