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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제대표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조심-2010-서-1661생산일자 2010.08.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 등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거래처인 ○○○와의 2006년 귀속 매출누락(매출누락액 127,252천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15,684천원을 상여로 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08,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8월경 ○○○의 하청회사인 ○○○에 취업을 하여 직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새로운 회사(쟁점법인)로 ○○○와 계약을 한다고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의 대표이사는 문제가 있다 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2005.12.7. 실질적인 운영인 양○○○을 보증인으로 하여 양도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는 양○○○이 모든 결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쟁점법인의 과장으로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상여처분은 양○○○에게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라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쟁점법인과 ○○○의 사장 결재란 서명이 동일하다는 결재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두 법인의 서명이 동일하기는 하나 동 서명이 양○○○인지 불확실하여 제출한 내부결재서류만으로 양○○○을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상기 매출누락금액이 양○○○에게 귀속되었다는 수령증을 제출하였으나 수령증자체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질적인 모든 업무는 양○○○이 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양○○○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쟁점법인 및 ○○○의 결재서류와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임○○○의 확인서, 양○○○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은 2005.11.29. 설립되어 2007.2.16.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중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0주 중 3,000주(30%)를 보유하였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양○○○이 서명한 쟁점법인과 ○○○의 사장 결재란 서명이 동일하기는 하나 이러한 내부결재서류만으로 양○○○을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상기 매출누락금액이 양○○○에게 귀속되었다는 수령증을 제출하였으나 수령증자체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양○○○이 2006.11.24. ○○○에서 지급한 127,252천원을 포함한 150,000천원을 2006.12.1.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쟁점법인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법인계좌에서는 2006.12.1. 150,000천원이 대체지급되었다는 사실만 나타날 뿐 양○○○이 이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살펴보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참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은 회사내부문건의 일부(사본)로서 그 진실성에 있어 신빙성이 없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당시 직원 임○○○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거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양○○○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 등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