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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09-서-1933생산일자 2010.08.20.
AI 요약
요지
주택의 취득계약일이 1997.8.9.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8.9. ○○○동 1902호(토지 32.02㎡ 및 건물 59.8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2002년 9월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하다가 2008.8.29.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8.10.21.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149,000천원, 취득가액을 78,726천원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8,853,120원을 예정신고였으나, 쟁점주택은 구「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고, 2008.12.26. 법률 제927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12.1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계약일이 1997.8.9.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1999.8.20.~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되지 아니하고, 2002년 9월 사용승인을 받아 완공되었으나, 이는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7.8.9. 계약을 하고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1999.8.20.~2001.12.31. 기간 중 매매계약을 하고 취득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고, 2008.12.26. 법률 제927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고, 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아파트공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아파트 건설업체인 ○○○(주)로부터 1997.8.9. 아파트공급(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9월 사용승인을 받아 2002.11.29.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나타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서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규정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은 1999.8.20.~2001.12.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7.8.9.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