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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토지의 종합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0-중-1892생산일자 2010.08.09.
AI 요약
요지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 대지 1,531.2㎡ 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위 법률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국민의 재산권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선고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의 위헌 여부

나.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헌법」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제13조,「지방세법」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