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남도 ○○군 ○○면 ○○리 815-2 답 3,4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4.9. 청구인의 아들 최○○으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32,101,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2,02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7,798원을 포함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7.4.9. 증여분 증여세 309,9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세하는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어, 이건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않고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같은 법 제47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여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 납세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세법적용이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고ㆍ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납세의무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4.9. 청구인의 아들 최○○으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아들 최○○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기한후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정보 및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거래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의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32,101,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2,02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7,798원을 포함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7.4.9. 증여분 증여세 309,9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아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다투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건 증여세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정부는 매년 개정된 세법을 국민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해설책자와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TV, 신문 등 각종 언론, 국세청콜센타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한 세무상담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ㆍ상담을 하고 있고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기간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개별납세의무자에게 신고안내를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무행정차원에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개별납세의무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아들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며, 같은 법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의거 세법에 따른 산철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42,020원)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여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징수하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여세에 의하여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같은 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가산세 외에 별도로 납부불성실가산세 57,798원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