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곽○○
피고 용인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88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와 같이 수입금액 400,000,000원 중 177,000,000원은 중개수수료로, 22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의 80%인 178,4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한 이 사건 금원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880,52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디 주식회사(명칭 변경되기 이전에는 ◇◇개발 주식회사였다. 이하 ‘◇◇디’라 한다)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원이므로,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이 정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위 금원의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