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홍○○
피고 이천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6,121,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4. 강원 ○○군 ○○면 ○○리 125 답 1,537㎡(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8. 10. 10. 이 사건 토지를 안AA에게 139,000,000원에 양도한 후 같은 달 13. 그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2.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9,000,000원, 취득가액을 130,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130,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매매계약서(을 2호증)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취득가액이 당시 공시지가(1995. 1. 1.기준 ㎡당 2.280원)의 37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환산가액 17,130,18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6,121,990원과 주민세 7,612,199원을 각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위 토지매매계약서는 허위이고,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1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11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1. 11. 위 매매계약서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1호증, 을 1, 4, 5, 6, 8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격은 116,000,000원이며, 제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취득당시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1996년 기준 공시지가인 3,000원이 아닌 1995년 기준 공시지가 2,280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5 내지 10, 12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일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이 130,200,000원으로 된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절차에서는 취득가액이 116,000,000원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서로 다른 내용의 2장의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경위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중개인 없이 일면식이 없는 CC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또한 2장의 매매계약서 중 1장은 허위라고 하는데, 2장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매도인인 CC원의 인영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여 나머지 1장 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가 사실과 같이 작성되었다는 1996. 4. 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3호증)에는 계약금 16,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40,000,000원은 1996. 4. 21., 잔금 60,000,000원은 1996. 5. 24.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1996. 5. 31.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가 1996. 6. 4.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서로 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CC원에게 건네주었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CC원의 아들인 BB일로부터도 그 객관적인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④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면서 제출한 금융자료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그의 처 임DD, 처의 여동생 임EE 및 그의 남편인 한FF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자료일 뿐이고, 또한 그 인출시기 및 인출액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996. 5. 27. 10,000,000원이, 임DD의 예금계좌에서 1996. 4. 8. 12,000,000원, 1996. 4. 15. 10,000,000원, 1996. 5. 27. 1,000,000원 및 20,000,000원이, 임EE의 예금계좌에서 1996. 4. 29. 5,000,000원, 1996. 5. 2. 9,000,000원이, 한FF의 예금계좌에서 1996. 4. 13. 8,000,000원, 1996. 4. 18. 1,000,000원, 1996. 4. 27. 1,000,000원이 각 인출되었는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과 일치하지도 않고, 원고가 위 각 대금 지급기일을 수일 남겨둔 상태에서 현금을 미리 찾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는 위와 같이 빌렸다는 돈을 변제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⑤ 원고는 위와 같이 인출하여 빌린 돈 외의 돈은 처의 독서실 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면서 독서실의 월 평균 수입이 800만 원 내지 900만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임DD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상 그러한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⑥ BB일이 1996. 6. 17. 강원 ○○군 ○○면 ○○리 381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CC원으로부터 받은 110,000,000원 등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 하지만, CC원이 그 무렵 BB일에게 준 위 돈이 모두 원고가 CC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11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한 대금 중 일부라고 볼 수도 없는 점(설령 위 110,000,000원 중 일부의 돈이 원고가 CC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⑦ 원고가 제출한 인증서(갑 12호증의 1, 2)는 모두 원고의 처나 처의 동생의 남편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3항에서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199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당 3,000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6. 6. 28. 공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199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당 2,280원)로 본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