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2004. 8. 31. 선고 2003구단882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누19165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2. 9.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0,962,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90. 2. 20. 서울 **구 **동 238-3, 5, 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들을 매수한 후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신축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1998. 11. 9. 처인 신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당시 신AA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36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로서 신AA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의 양도가액을 300,727,145원(=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의 기준시가 1,021,864,960원 x 360,000,000원 /1,223,272,960원), 취득가액을 149,595,928원(=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의 기준시가 508,324,040원 x 360,000,000원/1,223,272,96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 소득세를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3. 11. 24.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882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누19165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8.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당초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5두1155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5. 12. 8. 원고 주장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9. 12. 14. 그 판결을 송달받음으로써 당초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8824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07재구단13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7. 19.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다시 당초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l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9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28.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9두16138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2. 24. 원고 주장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9. 12. 31. 그 판결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97호 사건에서 2009. 8. 28.로 선고일자가 지정된 후, 추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마비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2009. 7. 27. 선고연기신청 및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는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은 물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송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3필지의 이 사건 토지를 1필지로 평가하여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기 전인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필지별로 각 계산하여 합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상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단독주택용지를 표준지로 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년 내내 동일한 지가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된 불공정한 과세임은 물론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과세이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신축하기 전에 철거된 구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는바, 이는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그 주장 사유의 당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 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얻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l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9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을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 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는 이 사건에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유들에 관하여 위 상고심에 제출된 2009. 10. 5.자 상고이유서에서 법령적용의 오류 내지 심리미진 등을 주장하였다), 원고로서는 그 원심판결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재심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고,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때에 이 사건 재심재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9. 12. 3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10. 3. 9.에야 비로소 이 부분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이 점에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