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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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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2009-두-22331생산일자 2010.03.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