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김○○
피고 노원세무서장
주 문
1.피고가 2009.1.6.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112,303,0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6.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2, 을7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5.10.19.부터 2006.2.8.까지 한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AA의 처남댁인 원고 명의로 ○○ ○○구 ○○동 205-8 대 1,306㎡ 외 1필지(이하“사업부지”라고 한다) 상에 오피스텔을 신축, 판매한 사업의 실질사업자가 한AA이라고 본 다음, 부수토지인 같은 동 205-15 대 311㎡(이하“부수토지”라고 한다)는 사용하지 않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그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 923,497,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 소득금액을 적출한 후 삼성세무서장에게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2003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각 취소하고 한AA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되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AA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은 2006.9.14.한AA에게 2003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유BB 외 2인에게 2005.7.30.부수토지를 매도하여 2005.9.1.부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그 매도대금을 170,000,000원이라고 하여 이를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20,122,732원과 세액 173,288,969원을 신고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수토지의 취득원가 등이 재고자산으로서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자, 2006.6.16. 피고에게 부수토지의 취득원가 등 923,497,000원을 200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1.6.원고에게, 한AA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 2008구합8277호로 위 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자신이 아닌 원고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므로, 그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원고라는 전제 하에, 피고가 부수토지의 취득원가 등을 원고의 200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 회신으로써 한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먼저 피고가 한 위 회신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회신 내용이 한AA과 삼성세무서장 사이의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으로서 다소 유보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당시 삼성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에 관하여 한AA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한AA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고, 피고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던 점에다가,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그 기간 내에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한 위 회신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2)그리고 앞서 든 증거와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부지와 부수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0.8.22.조CC 등과 사이에 3,7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2001.1.9.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매매 당시 한AA이 조CC 등과 매매조건을 협의한 다음 원고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계약 현장에 가지 않았던 점, 사업부지 상의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오피스텔 신축 후 임대보증금 등 수입도 원고의 계좌를 거쳐 한AA의 처와 아들에게 송금되었던 점, 한AA은 주식회사 완성주택의 대표이사로서 주택의 신축판매업 등에 종사하다가 2001.12.31.위 회사의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자신이 직접 또는 그의 처 계좌를 이용하거나 친분이 있던 자들을 동원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0.8.14.부터 2001.3.30.까지 사이에 합계 1,43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한 반면, 원고는 그의 남편과 함께 식육 도소매업에 종사한 경력 외에 건설업 분야에 종사한 바 없고 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었던 점, 원고가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한AA 등이 원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사업부지와 부수토지 매수자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한AA이 원고에게 사업부지 상의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에 관한 사업자 명의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및 부수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모두 신탁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위 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한AA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원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8.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그에 따라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잇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5.28.선고 2008두6394 판결, 대법원 2010.2.11.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또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지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6.12.선고 99두8930 판결 외 다수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2005년과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AA을 원고에게 위 사업에 관한 사업자 명의나 사업부지 및 부수토지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신탁한 자로 보는 이상, 2005년 부수토지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 즉 한AA이어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신고․납부되었다 하더라도 한AA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10.10.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계상한 부수토지의 매도로 인한 잡이익 170,0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상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520,122,732원, 세액은 173,288,96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위 과세표준에서 위 잡이익을 뺀 나머지에 관하여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112,303,08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한 위 처분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112,303,0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