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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출신고누락액이 과다 산정하였다는 주장의 판단
서울고등법원-2009-누-33722생산일자 2010.08.24.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산오류 및 중복계산 된 금액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①항 기재 각 금액과 같은 2003년 1기부터 2007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②항 기재 각 금액과 같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