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6.20. 홍콩에 소재하는 World*****.com과 한국의 ○○○○상사(주)가 50:50의 지분으로 설립한 철 및 비속금속 전자상거래를 하는 합작법인으로, 2006.3.31. ○○○○상사(주)가 보유주식을 (주)경동○○○○○○○에 양도할 때까지 운영하였으며,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주)골든○○○○로부터 18,439,125천원, (주) 리스○○○로부터 13,610,036천원, (주)젬○○○(이상의 3개 업체를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167,687천원 합계 34,216,848천원 상당의 Gold Bar, Gold Plate, Gold Necklace(이하 “금지금”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홍콩의 Precious G**** M***** Limited(이하 "PGML"이라 한다)에 수출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34,216,848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세액으로 하고, 매입금액을 손금 산입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한 결과, 청구법인이 행한 금지금의 거래는 도매업체인 쟁점매입처와 사전에 공모하여 국고를 편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당한 거래로 위장한 것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100분의2)를 적용하여 2008.6.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합계 4,767,731,630원(2003년 제1기분 1,243,970,000원, 2003년 제2기분 1,914,546,790원, 2004년 제1기분 1,609,214,840원)과 법인세 2건 합계 684,336,960원(2003사업 연도분 485,925,66원, 2004사업연도분 198,41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법인자금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홍콩에 소재한 해외수출처에 수출하는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 외화예금거래내역, 송장,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수출용납품계약서, 납품사실증명(신청)원, 대금지급예금계좌 사본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홍콩에 수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매입처는 금지금 수출실적 및 경험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출업체에게 금지금을 판매하여 이를 수출하도록 조치하면서 PGML과 RTC를 수출처로 지정하였고, 수출대금은 입금한 즉시 출금하여 쟁점매입처에게 결제대금으로 송금하였으며, 금지금 운송업체인 (주)부○○의 운송표에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외관상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은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도와주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특히, 쟁점매입처와의 수출용납품(대행)계약서, 제5조(물품의 하자 및 책인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를 보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볼 수 있는 계약서와는 달리 이 거래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당연히 일련의 조세포탈행위에서 최종단계에 있음을 알고, 가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홍콩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규모는 7~8평 정도이고 직원수는 3명이며 설립연월일, 주소지,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으로 (주)골든○○○○ 등이 수입한 금지금은 국내의 면세 도매상 및 과세 도매상을 형식적으로 거쳐 (주)골든○○○○ 등이 재매입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수출업체를 통하여 PGML과 RTC에 수출하고 다시 Standard **** **** Ltd.의 명의로 국내로 재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골든○○○○의 거래형태를 보면, 금지금을 해외(홍콩)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상을 통하여 수입된 면세 금지금을 중간도매상인 면세 도매상에게 모두 매출처리하고 폭탄업체를 거쳐 과세로 전환된 금지금을 재매입하여 (주)골든○○○○의 지점에 매출처리 한 후 지점이 수출업체를 통하여 (주)골든○○○○이 미리 지정한 홍콩의 거래처인 PGML과 RIC에게 수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환급받도록 하여 2005.4.1.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주)리스○○○ 및 (주)젬○○○도 (주)골든○○○○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던 ○○○○상사(주) 또한 금지금의 수추로가 관련하여 2008.2.5 당시 실무자인 철강사업본부 금속팀장 김○○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된 바도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34,216,848천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세액으로 하고, 매입금액을 손금 산입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매입처 과세기간별 매입금액〉
(단위:천원)
구분 | 2003년 제1기 |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 합계 |
(주)골든○○○○ | 4,461,500 | 8,365,795 | 5,611,830 | 18,439,125 |
(주)리슈○○○ | 5,107,500 | 5,603,665 | 2,898,871 | 13,610,036 |
(주)젬○○○ | - | 757,823 | 1,409,864 | 2,167,687 |
합계 | 9,569,000 | 14,727,283 | 9,920,565 | 34,216,848 (금 2,494㎏ 상당) |
(2) 창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쟁점매입처의 조사 관련자료, 고발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6.20. 홍콩에 소재한 World*****.com과 한국의 ○○○○상사(주)가 50:50의 지분으로 설립하여 철 및 비철금속 전자상거래를 하는 합작법인이고, 2006.3.31. ○○○○상사(주)가 보유주식을 (주)경동○○○○○○○에게 양도할 때까지 운영하였으며, 2003.3.27.부터 2006.3.31.까지 대표이사는 ○○○○상사(주) 철강사업 본부장 노○○이고, 여직원 2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로, 수출품의서에서도 ○○○○상사(주) 철강사업본부 금속팀의 결재체계〔사원→대리→차장(김○○팀장)→상무(노○○ 대표이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 금지금은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 또는 대형 도매업까지 6~7단계 이상의 유통과정을 거쳐 당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들 업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음에도 PC뱅킹한 금융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을 증빙으로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기업인 것처럼 보이나, 이들 중간거래업자 중 일명 폭탄업체에서 발생된 매출분 부가가치세 10%상당액의 일정비율이 각 거래단계별 종사자에게 배분되도록 한 각본에 따라 거래형식을 취하면서 최종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과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사전공모하거나 또는 묵계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신고필증, 외화예금 거래내역, 수출통관자료, 송장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홍콩에 수출한 사실은 확인된다.
(다) 쟁점매입처는 금지금 수출실적 및 경험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출업체에게 금지금을 판매하여 수출하도록 하면서 홍콩에 소재한 PGML 및 RTC를 수출처로 지정한 뒤 PGML로의 수출분에 대하여 Metal ***** **** Limited에게 43,112US$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출대금은 입금안 즉시 출금하여 쟁점매입처에게 결제대금으로 송금하였고, 금지금 운송업체인 (주)브○○의 운송표상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수출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은 청구법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라) 쟁점매입처와의 수출용납품(대행)계약서〔2003.6.4. 작성, ‘갑’(청구법인), ‘을’(주)골든○○○○〕제5조(물품의 하자 및 책임 그리고 부가가치치세 환급)를 보면, 제2항에 ‘갑’은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예정일에 ‘을’의 귀책사유(부가가치세 탈루의혹, 물품인도 등)로 인하여 기 지급된 부가가치세 원금의 환급이 예정일에 보류판정 될 시 ‘을’은 해당일익일 이내로 기 지급된 부가가치세 대금 전액을 ‘갑’에게 재 반환한다고, 제3항에 ‘갑’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황발생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시 해당일 익일 이내로 ‘을’에게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원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각각 약정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볼 수 있는 계약서와는 달리 이 거래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하였고, 청구법인도 당연히 일련의 조세포탈행위에서 최종단계에 있음을 알고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지방국세청장이 홍콩에서 현지 확인 조사한 결과, 수출신고필증상의 구매업체인 홍콩에 소재하는 PGML 및 RTC는 홍콩의 빈민가 및 우범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규모는 7~8평 정도이고, 직원수는 여직원 2명 남직원 1명이며, 설립연월일, 주소지, 대표자가 모두 동일한 법인이며, 국내의 (주)골든○○○○ 등이 수입한 금지금은 국내의 면세 도매상 및 과세 도매상을 형식적으로 거쳐 (주)골든○○○○ 등이 재 매입한 다음, 청구법인을 포함한 수출업체를 통하여 홍콩의 WONG ***** - FAI(○○○)가 운영하는 PGML 및 RTC에 수출되고 WONG ***** - FAI(○○○)는 이전 근무처인 Standard **** **** Ltd.의 명의로 금지금을 국내로 재수출하고 있다.
(바) 쟁점매입처 조사내용을 보면, (주)골든○○○○(대표자 신○○)은 2003.7.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금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지금을 수출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환급 받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수출업체에게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수출업체에게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내지 환급받도록 조치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주)리스○○○는 신○○〔(주)골든○○○○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주)젬○○○는 2002.3.5.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이 (주)미성○○○라는 상호로 설립한 법인이었다가 현재의 대표자인 석○○가 2003.11.14. 인수하여 상호를 (주)젬○○○로 변경하였으며, 석○○는 손위의 처남인 (주)골든○○○○의 대표자인 신○○의 권유로 (주)골든○○○○ 등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세공업자를 통하여 Necklace Plate로 임가공하여 청구법인, ○○○○상사(주) 등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세무서장이 2008.2.4. ○○○○상사(주)를 고발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상사(주)의 금지금 수출에 대한 수사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8.2.5. 당시 실자무인 철강사업본부 금속팀장 김○○를 범칙행위자로 기소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6.4. 청구법인 및 행위자인 김○○가 부가가치세 2,532백만원을 포탈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의 금지금 수출은 ○○○○상사(주) 금속팀장 김○○가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라는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영업이 지지부진하여 거의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남아 있었는데, 청구법인의 금지금 수출업무는 ○○○○상사(주)에서 금지금 거래를 하던 금속팀장인 김○○ 및 그의 직원이 사실상 매입 및 수출의 가격과 수량 결정 등 구체적인 실무를 수행하였고, 국내 매입처 및 홍콩 수출처 또한 ○○○○상사(주)의 금지금 거래처와 동일한 것이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는 ○○○○상사(주)의 금속팀장인 김○○가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하여 김○○를 실제 행위자로 보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김○○는 위(2)의 (사)와 관련한 조세포탈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서울중중비장법원 2008고합 ***(2009.1.9), 서울고등법원 2009노***(2009.5.14.), 대법원 2009도 *****(2009.7.31.)〕되었다. 무죄판결의 요지를 보면, 김○○가 ○○○○상사(주)의 직원으로 폭탄업체, 도관업체, 바닥업체 등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가담한 다른 운영자들과는 달리 그 범행을 통하여 이익을 직접 취득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역마진 또는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김○○는 거래처의 선정, 거래 대시 등의 과정에서 일반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달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이례적인 형태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점, (주)골든○○○○ 운영자로서 (주)리스○○○,(주)젬○○○ 등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신○○과 홍콩PGML의 운영자인 데○○○ 왕 및 ○○○○상사(주)에서 퇴사한 이후 여러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금지금 수출을 알선한 신○○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으나, 김○○는 이들과 일반적인 거래관계 이상의 친분은 없는 것으로 소명된 점, 김○○가 일반적인 거래관계 이상의 친분은 없는 것으로 소명된 점, 김○○가 ○○○○상사(주)의 유동성 위기 후 일시적으로 박○○, 이○○ 등 평소 아는 수출대행업체들로 하여금 ○○○○상사(주)의 기존 거래선을 이용하여 수출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 한 것도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부정한 금지금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는 바, 위 확정판결의 논지는 동일인인 김○○가 맡아 수행한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홍콩 거래처와 공모하여 행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과 관련이 없다. 위 (나)의 판결문과 같이 김○○가 금지금 거래를 진행한 ○○○○상사(주) 및 청구법인은 커미션 지급과는 관련이 없으며, 또한 수출용납품(대행)계약서상의 부가가치세 환급과는 관련이 없으며, 또한 수출용납품(대행)계약서상의 부가가치세 환급조항만으로 조세포탈 범행을 알고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종합○○가 과세로 매입한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일정 기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방식의 거래는 금지금 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경우에도 흔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관련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환급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조세 포탈 범행을 조장하거나 그 범행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 수출은 실제 거래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라는 근거로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는 논리 외에는 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를 담당한 김○○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가가치세 포탈에의 공모 및 가담행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이상,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아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지금의 유통은 수입업체에서 면세도매업체, 과세전환업체(일명 폭탄업체), 과세도매업체, 수출업체 그리고 홍콩 수입업체에 이르기 까지 6~7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도 1일 또는 수시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증빙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자료, 운송장, 금지금수불부 등을 갖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든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폭탄업체 등이 관련된 조직과 사전에 공모 또는 묵인하지 아니하고는 진행도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 등이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이며 각 거래단계별로 운송업체에 대한 실물(금지금)의 이동이 없이 서류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국세청장이 홍콩 수입업체에 대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수출처들이 수입한 물량이 공모에 의하여 다시 국내로 역수출되는 등 반복적인 위장․순환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결국 쟁점매입처 이전 단계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폭탄업체 이후 거래처는 형식적인 도관회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실질적인 금지금의 공급자는 폭탄업체들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제 행위자이며,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된 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대로 쟁점매입세금계서상의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3633, 2010.9.16.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