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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위탁자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서-2482생산일자 2010.10.19.
AI 요약
요지
신탁부동산의 보유 및 관리과정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발생된 조세채권은 강제집행금지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6.25. 개업하여 ○○○에서「신탁법」에 의한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4월 청구법인은 위탁자 주식회사 ○○○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소유의 ○○○ 소재 공동주택(○○○ 주상복합 20층,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4.12. 청구법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나. 2010.7.5. 처분청은 ○○○가 체납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405,584,94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 중 ○○○ 주상복합 1층 112호, 1층 113호 및 1층 114호(이하 112호, 113호, 114호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고,

또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신탁계약상의 당사자인 수탁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에서 발생한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재산의 이해관계자(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는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분배․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탁재산과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는 신탁재산의 등기상 명의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자 명의로 이행되고 있고, 이 건 체납세금은 ○○○가 신탁재산을 개발하고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세금을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여 쟁점체납세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거하여 압류한 처분은 경제적 관점의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적법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탁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 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 (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세액과 관련된 ○○○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살펴보면, 2007.12.31. 납기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235,556,820원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한 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5.31. 및 2008.6.30. 납기로 고지한 법인세 107,833,850원 및 107,778,000원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후 무납부한 세액을 고지(분납고지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9.6.30. 납기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52,597,270원은 2009년 1기 신고후 무납부한 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6.30. 납기로 고지한 371,030원은 2010년 제1기 예정 신고후 무납부한 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07.4.12. ○○○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4.12. ○○○가이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0.7.7. 처분청이 압류○○○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7.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재산압류통지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압류와 관련된 ○○○의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의 체납세액 내용

(3) 2007년 4월 ○○○(갑)와 청구법인(을)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 주상복합 20층 211채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제1조(신탁의 목적)에서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4조(신탁의 원본)에서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5조(신탁의 수익)에서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에서 ‘갑’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14조(비용의 부담) 제1항에서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을’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신탁법」에 근거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을 신탁 받은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압류의 근원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이 아니라 위탁자인 ○○○에 부과된 조세채권으로서, ○○○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5)「신탁법」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의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4조(비용의 부담) 제1항에서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을(청구법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 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은 ○○○가 처분청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7사업연도 법인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가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체납세액으로 존재하게 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및 이 건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법인세, 부가가치세)은 청구법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의 보유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조세채권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신탁법」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체납된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