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조심-2010-중-2353생산일자 2010.09.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취득과 관련하여 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해 전 양도인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5. ○○○(이하 ○○○”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 대 2,505㎡ 외 11필지의 토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임○○○으로부터 취득한 같은 곳 ○○○ 대 419㎡ 외 12필지(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6.14.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1,450백만원, 그 취득가액을 946백만원으로 확인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06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450백만원, 취득가액은 1,526,368,374원인 바, 양도차익이 결손으로 나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450백만원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이견이 없고,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소명이 없었으며, 전(前)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관련 계약서를 징취한 바 쟁점1토지의 경우 매매대금은 500백만원, 쟁점2토지의 매매대금은 446백만원이며, ○○○ 대표 김○○○에게 확인한 바, 실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계약서상의 금액이 전부이고, 현재까지 계약서상 매매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거나 경락시 배당받은 금액은 없다고 하였고, 소유권 이전(2005.9.5.) 후 임○○○에게 지급된 50백만원의 경우 그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 관련 이 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946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26,368,374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26,368,374원에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가액 명세는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취득가액 명세>

2005.7.28. 계약금 현금지급 10,000,000원

2005.9.5. ○○○대출 현세지급’ 400,000,000원

2005.9.5. 기존대출금 상환 546,368,374원

2005.10.14. 임○○○ 현금지급 50,000,000원

2005.11.29. ‘○○○가압류’ 520,000,000원

합 계 1,526,368,374원

(2)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위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자료에는 2005.7.28. 10,001,000원이 ‘기업 ○○○’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고, 다른 청구인 계좌(○○○×-×××) 거래조회자료에는 2005.10.14. 50,001,000원이 임○○○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무통장 입금증(2매)에는 청구인이 400,000,000원을 ○○○’에, 546,368,374원을 박승학에게 보내는 것으로 기재되고, ○○○, 2005.11.29.)에는 채권자가 ○○○,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주문에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청구채권의 내용에 매매대금 중 잔금, 청구금액 금 52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5.7.28.자 쟁점1토지 매매계약서(가평군수 검인)에는 매도인이 현세씨앤디,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매매대금이 5억원으로 기재되고,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2부, 2005.7.)(가평군수 검인)에는 매도인이 임○○○,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매매대금이 총 44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前)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관련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총 946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1,526백만원 상당으로 기재된 취득계약서는 제시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10.14.자 5천만원, 2005.11.29.자 520백만원 등의 금액이 실제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26,368,374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946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