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이 2010.7.28. 처분청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이하 “고유번호정정신고서”라 한다)를 제출(접수번호 63456)하였으나, 2010.7.29. 이를 취하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유번호정정신고서의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감사로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이 2010.7.28. 처분청에 고유번호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0.7.29. 이를 취하한 사실이 신고서 및 취하서 등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이 2010.7.28. 고유번호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0.7.29.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