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359,091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51,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제2기에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 계좌에 입금하였던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를 실제 사업자로 확인하였고, ○○○는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도 ○○○를 100% 자료상으로 본 것은 아니다. 유류매입 대금은 ○○○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 계좌에 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위장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6년 제2기에 ○○○로부터 9회에 걸쳐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제출한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2006.6.30. ○○○가 ○○○로 운반한 2매에 불과하고, ○○○에서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된 출하전표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석유류 유통업계 종사자라면 유류의 유통시장에 자료상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6년에 ○○○로부터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8,103,000원의 경유를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30., 2006.11.30. 및 2006.12.31. 발행한 공급가액 68,359,091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51,250원을 부과하였다.
⑵ 청구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실제거래를 하였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1>과 같이 2006년에 ○○○로부터 공급대가 228,915,000원의 경유를 매입하고, 228,914,000원의 대금을 ○○○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출한 ○○○ 발행 ‘판매 및 인수확인서’ 2매에 의하면, 출하일자는 2006.6.30., 고객 및 도착지는 ○○○, 제품 및 출하량은 경유 20,000ℓ로 같고, 출하처는 저유소, 고객정보는 ○○○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3매)에 관련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는 대표자 오○○○의 도소매업 영위를 목적으로 2001.11.25. 개업하였다가, 2007.4.13. 사업장을 ○○○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는 2006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6,153,000,000원 중 가공거래 금액이 1,352,000,000원(21.97%)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합계 6,102,000,000원 중 가공금액이 2,474,000,000원(40.54%)으로서, 매출처가 ○○○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제시한 정유소 발행 일부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관련이 없으며, ○○○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을 통하고, 석유류 매입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매입처(고객)에서 무자료매입 후 매출처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세금계산서 가공확정 내역’에는 2006년 제1기 및 제2기의 41개 매출처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332,196,987원의 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8,359,091원을 가공매출 목록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는 2006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중 21.97%가 가공거래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중 40.54%가 가공거래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제출된 출하전표는 2006.6.30. ○○○로 운반된 것으로서 ○○○에서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실물을 거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