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아 공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아 공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조심-2009-서-3582생산일자 2010.09.08.
AI 요약
요지
건물공사에 일용공으로 참여하고 편의상 노임을 일괄 수령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사업자의 자격으로 영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8년 11월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김○○의 상속개시일(2006.10.25)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 조사결과 김○○ 소유 건물의 공사비로 355,916천원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비 중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배우자 박○○에게 지급된 인테리어공사비 63,800천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공사수입 63,800천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8.7.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1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9.13. 최초로 ○○시 ○○구 ○○동에서 건설/실내장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3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청구인의 배우자 박○○ 계좌로 3회에 걸쳐 입금된 쟁점금액은 박○○을 비롯한 이○○ 외 21명과 함께 김○○ 소유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에 일용공으로 참여하고 편의상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 외 21명에게 52,88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박○○은 사업자의 자격으로 인테리어공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박○○이 인테리어공사에 일용공으로 참여하고 편의상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 외 21명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이 일용노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박○○이 소속되어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업체 및 박○○이 수령한 일용임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11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를 보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조사와 관련하여 김○○ 소유의 노후건물을 수리하면서 2003.7.3.~2003.9.29.까지 공사비 355,916천원이 지출된 사실이 상속인 김○△의 ○○은행 계좌○○○에서 355,916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을 보면, 2003년 귀속분으로 청구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63,800천원과 ⏏⏏⏏(보일러 가스설비 공사) 등 9개 업체에 292,116천원 합계 355,916천원의 공사비 지출액이 기록되어 있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수입 63,800천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의 계좌로 입금된 63,800천원은 박○○을 비롯한 이○○ 외 21명과 함께 인테리어공사에 일용공으로 참여하고 편의상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 외 21명에게 52,88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박○○이 사업자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김○○의 상속인 김○△가 작성한 확인서, 이○○ 외 16명에게 2003.8.28.~11.13.사이에 지급한 43,520천원의 노임지급확인서, 이○△외 4명에게 2003.8.14.~11.13.사이에 송금한 9,360천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7.9.13.을 개업일로 하여 건설/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박○○의 개인별 소득조회 내용을 보면, 1996년~2007년까지 ○○○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 69,903천원(연평균 5,825천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용을 보면, △△도 △△시 △△동 소재에서 1970.7.30. 개업일로 하여 피복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나타난다.

  (5)「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박○○ 소유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에 일용공으로 참여하고 편의상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 외 21명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박○○은 사업자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서 김○○ 소유의 건물공사와 관련된 보일러가스설비공사, 페인트공사, 전기공사, 사우나공사, 내부인테리어공사 등을 청구인의 사업장을 비롯한 ○○○ 등 9개 업체가 수행하고 355,916천원의 공사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청구인의 사업장에 63,800천원이 지출된 점, 김○○의 상속인 김○△가 건물공사의 일부를 이○○ 외 18~21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공사를 하고 대금결제는 박○○을 대표로 하여 일괄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 외 16명이 노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외 4명에게 무통장입금을 하고 있는 점, 박○○의 개인별 소득조회 내용에서 피복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로부터 1996년~2007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및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김○○ 소유 건물의 설비공사에 있어 인테리어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박○○이 ○○○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박○○이 인테리어공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김○○ 소유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에 일용공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자의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공사수입 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