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커튼-월 공법에 의한 내부 설치 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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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커튼-월 공법에 의한 내부 설치 발코니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 여부서울고등법원-2008-누-36564생산일자 2009.06.30.
AI 요약
요지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9,91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