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박○○
피고 부천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2,8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55,4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2,2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481-10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매업 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1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이(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74,14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매입세액공제를 함과 아울러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계상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이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1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와 실물거래를 하고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정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합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제기하면서 ‘중국 대련 공장에 투자를 하였으나 제품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불가피하게 위장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 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하였던 점,②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여 불복기간이 이마 도과한 점,③ 원고와 △△이의 계좌내역을 보면, 원고 계좌의 출금액과 △△이 계좌 입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 계좌 출금액이 △△이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당일에 출금되기도 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와 같이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