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280 토지 1,911㎡(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1997.5.6. 증여받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8.11.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토지가 공부상 대지이고 그 지상에 타인명의의 주택이 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55,3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10.15. ○○도 ○○시 ○○면 ○리 848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순수한 농업경영인으로, 양도토지 중 일부 토지인 7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후 양도한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이를 직접 자경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였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청구인이 계속하여 재촌 ․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협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지적측량 결과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 결과부는 2009년 12월 작성된 것으로 양도토지의 양도당시(2008.11.10.) 토지현황을 나타내지 못하고, 농지원부에는 양도토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에 비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토지에 대한 물품구입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용관련 서류를 확인한 바 양도토지는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손실보상 계약서상에 영농손실 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 경작사실 확인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용당시 촬영한 사진으로 양도토지는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됨이 확인되는 등, 양도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자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구 ․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상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건설사업단의 양도토지에 대한 토지실태 사진 현황 자료를 보면, 2008.5.28. 촬영한 자료에 공부지목이 ‘대’이고 현실지목도 ‘대’이며, 주택 등의 소유자가 김○○으로 기재되고, (토지이용 현황으로) ‘담장, 수돗대, 간이창고, 창고, 장독대, 이동식화장실, 바닥콘크리트, 화단, 무궁화, 벚’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5.6.(등기접수)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후, 2008.11.1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되었으며 지목이 대, 면적이 1,911㎡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건설사업단이 작성한 양도토지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금 수령자 확인 내용에 의하면, 보상경작 면적 및 보상금액이 없으며 ‘영농손실 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과 청구인 사이의 계약서(2008.11.7.)에 의하면 영농손실보상비의 경우 농작물 경작사실 확인 후 청구인이 ○○○건설단장에게 청구시 지급하는 것을 기재되어 있다.
한편, 양도토지 총면적 1,911㎡ 중 771㎡는 양도 당시 주택부수토지로 공시되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1,140㎡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1968.10.25. 최초 작성 이후,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848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후 양도한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이를 직접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염화가리, 퇴비 등 거래내용이 기재된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박○○ 및 이○○의 인우보증서, 양도토지 현황도, 지적측량 결과부 등을 제출하였는 바, 지적측량 결과부를 보면 지적현황 측량성과도(2009.12.16.)에 양도토지(1,911㎡)에 대하여 면적이 1,129㎡ 및 782㎡로 구분되어 기재되고, 현황표시에 대지 및 농작물경작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양도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며 제시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2009.12.16.)는 이 건 양도토지의 양도일(2008.11.10.) 이후에 작성된 것이며, ○○○건설사업단의 영농손실 보상금 수령자 확인내용을 보면 양도토지에 대하여 그 보상경작 면적 및 보상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