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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해외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조심-2008-부-3334생산일자 2010.10.11.
AI 요약
요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외화를 외국환은행의 구좌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예금 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안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일반투자자로부터 선박투자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선박을 건조·취득·용선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다시 일반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들은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외자회사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수령한 수수료[청구법인들이 선박투자를 위해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자회사의 설립, 유지 및 관리, 선박금융 해외조달, 선박 취득 및 대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Set-up fee) 및 선박의 위탁관리 용역대가(Operating fee)로 구성되며,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를 면세로 보고, 이에 따라 산정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중 원화수령분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외화수령분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청구법인들이 면세로 신고), 이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7.1.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303,313,740원(청구법인별 과세처분 내역 별지2 참조)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선박투자회사의 수입유형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라면, 청구법인들이 해외 자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일률적으로 일반과세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들이 2004년 사업개시후 처분청의 변경된 입장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유형(과세 또는 면세 여부)을 소급하여 변경하여 이 건 처분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와 동일사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소비세제과-521, 2006.4.26)과 같이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비거주자 원화예금 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부가 22601-2150, 1986.10.29)이므로 쟁점수수료중 원화수령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들은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심판결정(국심 2006부2106, 2007.2.6)이 있기까지, 2004년 중에 설립한 ○○○회사 외 7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그에 대한 처분청·동래세무서장의 경정내용 그리고 관련 이의신청결정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쟁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나,

 당시 관련된 청구법인들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그로 인한 이자수입에 대하여만 소명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그러한 사실에 부합하는 경정을 하였을 뿐, 처분청을 포함한 과세관청이 쟁점수수료가 면세라는 입장을 취한 적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을 신뢰하여 면세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① 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해외자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수수료중 원화 수령분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②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3) 선박투자회사법(2007.12.27. 법률 제88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제3조【선박투자회사】③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업무의 범위】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선박의 취득

 2. 선박의 대선

 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4. 주식의 발행

 5.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30조【업무의 위탁】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는 2004년 개업이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매출과세표준은 없고 매입세액은 전액 면세관련으로 불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이후 2007년 6월경 쟁점수수료와 같은 성질의 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매출적용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수용(영세율과세표준신고누락 가산세는 적용)하였다.

2)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사들은 모두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선박운용회사인 ○○○(주)에 업무를 위탁하여 왔음에도 청구법인들만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쟁점수수료 중 일부를 원화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면세로 신고한 쟁점수수료중 원화수령분은 일반 과세거래로 보고, 외화수령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과세분 과세표준 증가를 반영하여 공통매입세액 공제분을 증액하여 청구법인들에게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 대표이사는 확인서(2008.3.11.)를 통해 쟁점수수료중 일부분을 원화로 수취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처분청에 확인하였다.

1) 국내 선박투자회사는 국내 일반투자자로부터 원화로 자금을 모집하여, 주로 원화로 해외자회사에 대출하게 되는 바, 해외자회사는 환율변동위험 회피, 거래비용 절감, 외환송금업무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에 비거주자원화구좌를 개설하고 동 구좌에 그 후순위대출금을 예치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2) 일부 해외자회사의 경우 조선소나 선주에게 선박대금을 집행함에 있어, 용선사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Set-up fee 상당액을 상계하고 남는 잔액을 선가로 지급한 후, Set-up fee 상당액에 대하여는 외화환전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원화구좌에서 바로 국내 선박투자회사에 이체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선박투자회사는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원화로 수취하게 되었으며, 이를 모두 합산할 경우 원화기준 약 75억원(세금을 포함한 가격 기준)에 해당한다.

(다) 재정경제부는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국내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 자회사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해 국내용선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할 용선료와 상계하여 국내선박투자회사에 지급한 동 수수료 상당액을 국내 선박투자회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소비-521, 2006.4.26.)하였다.

(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는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으로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ㆍ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 중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두12718, 2007.6.14. 참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외화를 외국환은행의 구좌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거주자 원화예금 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 중 원화수령분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쟁점수수료는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할 금액을 차감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선박투자회사의 구조상 청구법인들은 일방적으로 해외자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달리 청구법인들이 쟁점수수료중 원화수령분을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들은 과세관청의 변경된 입장에 따라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신고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1) (가)에서 살펴본 과세경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원화수령분을 포함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계속하여 면세로 신고하여 왔고, 면세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나 다른 과세관청에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점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들은 다른 ○○○회사들이 영세율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받고서야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이 지적하는 우리 심판원의 결정(조심 2006부2106, 2006.2.16)도 청구법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가 중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불이행에 있어 청구법인들에게 정당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