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1,179,280원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94,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제6면 제21 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5면 제3행의 ‘사실상 하도급을 주어’를 ’위 공사현장을 맡겨 그를 현장책임자로 삼아(원고는 하BB과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하BB에게 백AA을 소개시켜 준 다음 자신은 중간에서 공사대금만 입금 받아 공사를 실제 실시한 백AA에게 위 돈을 전달해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으로 백AA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구두상으로라도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을 맡아 공사를 실시한 백AA의 지위를 하수급인이 아닌 원고의 현장책임자로 본다)’로 고치고, 제6면 제18행의 말마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백AA에게 하도급 을 준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그 하도급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백AA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