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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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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이므로 납세자의 행위대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9-두-15456생산일자 2009.12.24.
AI 요약
요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자등록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던 중 폐업신고한 바,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한 자가공급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되자 비로소 명의신탁 및 관련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