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이므로 납세자의 행위대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9-두-15456생산일자 2009.12.24.
AI 요약
요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자등록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던 중 폐업신고한 바,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한 자가공급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되자 비로소 명의신탁 및 관련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