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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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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13746생산일자 2010.11.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인 학회가 지정교육원 신규개설자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입회비 수입 교재비수입 등을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향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