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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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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15032생산일자 2010.10.28.
AI 요약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