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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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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대법원-2010-두-12866생산일자 2010.10.14.
AI 요약
요지
원고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억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을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