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게임장의 운영의 실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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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게임장의 운영의 실질사업자대법원-2010-두-14251생산일자 2010.10.14.
AI 요약
요지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게임장의 인수경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한 방법, 게임기의 보유현황 및 상품권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된 점,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