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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확정시기는 근저당권 말소통지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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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대손확정시기는 근저당권 말소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임
조심-2010-서-2551생산일자 2010.09.29.
AI 요약
요지
배당액 화해권고결정은 근저당권말소에 따른 확인조치에 불과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대손확정시기는 거래처가 무재산을 이유로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된 날 및 청구법인이 근저당권 말소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17-21에서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1주유소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손세액 56,602,403원의 공제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손발생시기가 2009년 제1기로서 공제대상 과세기간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대손세액 56,604,989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 611,306원을 차감한 38,238,140원을 환급하였다가, 가산세를 5,660,240원으로 경정하여 2010.5.10.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8,930원을 재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제1주유소에 대한 매출의 대손이 확정된 시기는, 청구법인이 ○○제1주유소 소유 토지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이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날(2009.6.15.)이 속하는 2009년 제1기가 아니라, 근저당권 말소에 따르는 후속조치로서 위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기 배당받았던 배당금을 0원으로 변경하는 배당통지서를 수령한 날(2009.8.5.)이 속하는 2009년 제2기가 타당하므로, 2009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제1주유소와의 대손 관련 거래시 ○○제1주유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09.6.15. ○○제1주유소의 다른 채권자인 ○○보증기금이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매출처인 ○○제1주유소는 2007.6.12.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6.12.31.자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국세체납액은 무재산을 이유로 2009.6.18. 결손처분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0호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외상매출금은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함으로써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제약사항이 해소되어 2009년 제1기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대손확정시기를 2009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손확정시기는 근저당권말소통지서를 수령한 날(2009.6.29.)이 속한 2009년 제1기인지, 배당통지서를 수령한 날(2009.8.5.)이 속한 2009년 제2기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급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의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으 1955.5.23. ○○시 ○○구 ○○동 117-21에서 개업하여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 제1기에 ○○제1주유소에 대한 매출액 중 605,274,446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배당통지서를 수령한 2009년 제2기분의 대손새엑공제를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폐업법인인 ○○제1주유소의 국세체납액이 2009.6.18. 결손처분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일이 속하는 2009년 제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고, 청구법인이 ○○제1주유소와의 대손 관련 거래시 담보로 ○○제1주유소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제1주유소의 다른 채권자인 ○○보증기금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근저당권이 말소(2009.6.15.)되어 ○○제1주유소 거래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2009년 제1기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95,451,857원 중 대손세액 공제액 56,604,989원을 제외하고 가산세 611,305원을 차감하여 38,238,140원을 환급하였으며 그 후 가산세를 5,660,240원으로 경정하여 2010.5.10.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8,930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파산선고일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청구법인이 ○○제1주유소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배당금을 0원으로 한 배당통지서를 받은 2009.8.5. 매출채권이 전액 회수불능채권이 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2009년 제2기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문(○○지방법원 2009.6.15. 선고 2008가단9270 판결)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2007.6.22.에는 ○○페트로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청구법인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도 ○○시 ○○읍 ○○리 521-1 ○○주유소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페트로 사이에 2007.6.22.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페트로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2007.6.22. 접수 제739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동 판결문이 2009.6.29. 청구법인에 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보증기금이 제기한 배당이익 소송 화해권고결정문(○○지방법원 2009.7.31. 선고 2008가단73540 화해권고결정)등에 의하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8.12.8. 작성한 배당표 중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액 41,659,027원을 0원으로 하고, ○○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6,262,523원을 0원으로 하며, ○○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7,921,55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동 결정문이 2009.8.5. 청구법인에 배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페트로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문을 수령함으로써 동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던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액이 없다(0원)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배당액을 없는(0원) 것으로 하는 배당액 화해권고결정은 근저당권말소에 따른 확인조치에 불과하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대손확정시기는 ○○제1주유소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무재산을 이유로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된 날(2009.6.18.) 및 청구법인이 근저당권 말소통지서를 수령한 날(2009.6.29.)이 속한 2009년 제1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확정시기를 2009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