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면세유 부정유출(5인 합계 517천 리터, 637백만원 상당)에 따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 등으로 2009.10.9. ○○○지원에서 각 징역형 등을 선고(2009고합96호)받았다.
나. 처분청은 법원 판결문에 따른 청구인들의 면세경유 편취량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고자 2010.6.5.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 합계 312,668,350원 (명세 별첨)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생산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지급받은 면세유를 수박○○○, 방울토마토○○○, 딸기○○○재배 및 양계○○○ 등 실제농업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단순히 ○○○지원 판결을 근거로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다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법원 판결문에도 청구인들이 농장 비닐하우스의 증축이나 신축이 없었으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온풍난방기 및 온수보일러를 가동하여 딸기, 수박 등을 출하한 적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업용 면세유류를 부정하게 공급받아 농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하여 교통세 등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정하게 공급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①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 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③ 농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괄호 생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 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ㆍ어민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농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①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원의 청구인들의「특경법」위반에 대한 2009.10.9. 판결을 보면, 청구인 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시설의 증축이나 신축 및 생산실적의 변동이 없어도 기존 농장에 추가로 농업용 온풍난방기 및 온수보일러를 사용한다고 등록을 할 경우 농협 직원의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농기계 용량에 따라 면세경유를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농업용 면세경유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온풍난방기와 온수보일러를 등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생산물을 출하하였다는 내용의 생산실적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는 농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온풍난방기 및 온수보일러를 가동하여 생산물을 출하한 적도 없이 허위로 작성된 생산실적신고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면세 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후 면세경유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특경법」위반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위 판결에 따라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5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는 바, 청구인별 추징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 ○○○ (수박) | ○○○ (토마토) | ○○○ (딸기) | ○○○ (수박) | ○○○ (양계) | 세액합계 |
부가가치세 | 20,533 | 14,432 | 3,599 | 8,664 | 12,899 | 60,127 |
교통세 등 | 90,621 | 63,864 | 15,588 | 38,636 | 43,832 | 252,541 |
합계 | 111,154 | 78,296 | 19,187 | 47,300 | 56,731 | 312,668 |
편취경유량(ℓ) | 175,200 | 115,000 | 90,000 | 73,980 | 64,500 |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5항 제2호에 의한 생산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지급받은 면세유류 전부를 수박·딸기·방울토마토 재배 등 실제농업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법원판결만을 근거로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다며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추후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지급받은 면세유를 수박○○○, 방울토마토○○○, 딸기○○○재배 및 양계○○○ 등 실제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생산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법원판결을 근거로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다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온수보일러 및 온풍난방기를 허위로 등록하여 지급받은 면세경유를 농업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점,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면세경유를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 등
성명 | 주소 | 직업 | 편취유류 (ℓ) | 부과세액(천원) | ||
세목 | 과세기간 | 세액(원) | ||||
○○○ | ○○○ | 농업 (수박) | 175,200 | 교 통 세 | 05년~06년 | 59,801,671 |
부가가치세 | 05.1기~08.2기 | 20,533,530 | ||||
교통⋅에너지⋅환경 | 07~08년 | 30,819,083 | ||||
○○○ | ○○○ | 농업 (토마토) | 115,000 | 교 통 세 | 06년 | 10,926,630 |
부가가치세 | 06.2기~07.2기 | 14,431,782 | ||||
교통⋅에너지⋅환경 | 07년 | 52,937,197 | ||||
○○○ | ○○○ | 농업 (딸기) | 90,000 | 교 통 세 | 06년 | 6,009,646 |
부가가치세 | 06.2기, 07.1기, 08.2기 | 3,599,549 | ||||
교통⋅에너지⋅환경 | 07년~08년 | 9,577,863 | ||||
○○○ | ○○○ | 농업 (수박) | 72,980 | 교 통 세 | 05년~06년 | 19,992,237 |
부가가치세 | 05.2기~07.2기 | 8,664,034 | ||||
교통⋅에너지⋅환경 | 07년 | 18,643,661 | ||||
○○○ | ○○○ | 양계업 | 64,500 | 교 통 세 | - | - |
부가가치세 | 07.2기~08.2기 | 12,899,498 | ||||
교통⋅에너지⋅환경 | 07년~08년 | 43,831,9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