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김○○은 1971.1.11. ○○○ 전 126㎡, 4684 답 2,179㎡, 4685 전 1,560㎡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87.5.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2006.6.26. 쟁점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로 고시되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송을 제기하여 2006.12.7. ○○○지원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2006.12.26. 쟁점토지가 수용되면서 주택공사의 보상금 지급시 보상금의 1/2(986,256,410원) 및 공탁금의 1/2(172,511,75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지원 법원결정문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1/2을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후 주택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681,51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3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무사의 소개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실제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가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1987.5.17. 상속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되어 명의신탁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세무서장이 김○○○의 자 전○○○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들이 명의수탁된 토지임을 주장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상속재산을 감액결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다. ○○○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주장하면서 관련인의 확인서와 명의신탁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채택된 것이고 가처분결정에 대해 채무자인 이○○○외 8명이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으로 동 결정에 따라 명의신탁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김○○○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대여금을 청구인이 언제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김○○○에게 빌려주었는지에 대한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김○○○의 상속인인 전○○○ 등의 확인서만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1987.5.17. 상속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되었다고 명의신탁한 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일 뿐 그 이전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김○○○에게 명의신탁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로는 채권채무로 인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된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김○○○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무사의 소개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였을 뿐 쟁점토지는 실제 명의신탁된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청구인의 소명서, 전○○○(김○○○의 상속인)의 이행각서 및 확인서, 한○○○(청구인의 자)의 소명서, 법무사 임○○○의 확인서, 쟁점토지 임차인 임○○○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김○○○은 1987.5.17. 사망하였으나, 청구인과는 1973년부터 친분관계가 있어 쟁점토지 취득(1971.1.11.)전에는 김○○○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김○○○과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1/2씩 나누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언제,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김○○○에게 빌려주었는지에 대한 증거서류는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서류를 보면 신청인은 청구인이고, 피신청인은 김○○○의 상속인들(전○○○ 외 8인)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김○○○의 큰며느리인 이○○○(1949년 출생, 여자)가 사실확인한 내용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차인 황○○○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황○○○의 확인서)하고 년차 임차료를 수령(2006년도분 2,000천원)하여 왔으며 황○○○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임차료 중 1/2을 김○○○의 큰 며느리인 이○○○에게 송금하거나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입금영수증 등을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주장하면서 관련인의 확인서와 명의신탁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채택된 것인 바, 가처분결정에 대해 채무자인 이○○○외 8명이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정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당시 법원에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서류는 모두 가공서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가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1987.5.17. 상속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되어 명의신탁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실명전환유예기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후 1년의 유예기간)에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일 뿐 그 이전의 부동산 실질소유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세무서장이 김○○○의 자 전○○○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들이 쟁점토지가 명의수탁된 토지임을 주장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감액결정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로서 ○○○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주장하면서 관련인의 확인서와 명의신탁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채택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해 채무자인 이○○○외 8명이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은 실명전환유예기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후 1년의 유예기간)에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일 뿐 그 이전의 부동산 실질소유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김○○○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