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차량관련 용품 도소매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5.9.30. ○○○라 한다)로부터 672,67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00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서장은 ○○○의 총매출액 723백만원 중 청구인에 대한 627백만원만 가공거래로 판정하고 나머지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았으며, 총매입액 931백만원 중 ○○○의 매입액 658백만원과 ○○○의 매입액 120백만원만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 등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일반적 추정으로만 가공거래로 판정한 것으로 ○○○와 거래한 ○○○ 등은 지금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에서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도 다시 ○○○로 입금되어 금융조작이라 주장하나, ○○○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청구인이 온라인 거래로 판매하고 판매하지 못한 제품은 나중에 ○○○에서 가격조정을 받기로 하였으나 ○○○가 폐업되어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여 판매하지 못한 제품에 대하여 ○○○에서 ○○○에 가격조정을 해주고 ○○○는 ○○○에, ○○○는 청구인에게 가격조정을 해주어야 했으나 ○○○, ○○○가 폐업하다시피 하여 가격조정을 못한 것 뿐이다.
(3) 처분청은 ○○○에서 ○○○에 판매한 금액인 698백만원은 모두 사실거래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 ○○○ → ○○○ → 청구인에 이르는 거래 중 일부는 사실거래로 인정한 것이며, ○○○에서 ○○○로 판매한 금액은 698백만원, ○○○에서 ○○○로 판매한 금액은 658백만원, ○○○에서 청구인에게 판매한 금액은 672백만원으로, 위 거래들이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이고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거래당시 ○○○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면서 부도상태에 있어 ○○○ ○○○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입금한 270,200,000원이 다시 ○○○로 입금되는 등 금융증빙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품매출이 ○○○→ ○○○ → ○○○ → 청구인으로 이루어지므로 대금지급은 그 역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카오디오 제품 중 일부는 폐품처리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 및 ○○○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가 ○○○에 매출한 658,706천원(공급가액) 및 ○○○가 매출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조사당시 당초 ○○○로부터 비정상제품(장기재고품, 반품, 불량품)을 차후 가격조정하기로 하고 반품·A/S없이 정상가격으로 구입하였으나, ○○○와 매입처인 ○○○가 가격조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폐업하여 청구인도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창고에 보관하던 제품을 일부는 온라인판매하고 나머지는 고물상에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옥션과의 온라인매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제품 구입시부터 보관, 판매 및 폐기시까지의 이동수단 및 재고관리에 관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700백만원(공급대가) 상당의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 ○○○의 행위는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인의 선량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이 역시 가공거래를 입증하는 것이다.
(3)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자금의 흐름은 ○○○ → 청구인 → ○○○ → ○○○ 순으로 입금과 동시에 출금한 것으로 이는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 조작으로 확인된바,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로 고발되었으며, ○○○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자금의 흐름도 상기 ○○○와 동일한 수법으로 금융증빙 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고발 및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 청구인은 ○○○의 ○○○ 지점 및 ○○○ 지점 통장에 각각 132,000천원과 136,700천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래가 전혀 없던 ○○○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로 송금하였고, ○○○ 또한 입금과 동시에 ○○○로 재출금하여 결국은 자금이 ○○○에서 흘러나와 ○○○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며, 일부는 ○○○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등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증빙 조작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2. 청구인은 시숙 ○○○로부터 ○○○에 소재한 빌딩을 건물 830,000천원, 토지 1,183,000천원에 구입한 후, 2005.5.30. 상기 건물에 부동산임대업체인 ○○○를 사업자등록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2,584천원을 환급받았으며, 2005.7.4. 상기 부동산을 ○○○ 외 2인에게 건물 830,000천원, 토지 1,140,000천원에 양도하고 건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2005.8.30.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도소매 차량용품으로 정정하였으며, 2005.9.30. ○○○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672,762천원)를 수취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83,000천원에서 차량용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7,276천원을 공제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6월)에 의하면, 매입과 관련하여 ○○○의 대표이사 ○○○는 청구인의 동생이고 동 법인에 네비게이션 부품을 판매한 ○○○는 물품배송을 동 법인의 본사로 알고 ○○○의 사업장○○○에 배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는 사실상 사업장도 없는 거래단계를 위장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거래대금이 ○○○ → ○○○ → ○○○ → ○○○ 형태로 ○○○에서 나와 다시 ○○○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 조작이 있었고,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로부터 매입한 카오디오 등 740,039천원(공급대가) 상당의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며 ○○○에서 30,000천원 상당을 판매하고 미판매 재고품 710,039천원을 2,000천원에 고물상에 넘겼다고 확인서와 입금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과의 계약서, 관련 장부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청구인의 매입처인 ○○○의 통장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일부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바로 출금되어 ○○○에게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로부터 비정상적 제품을 구입하여 일부는 폐품처리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지거래라 주장하며 거래명세표와 재고리스트 등을 제출하나, 청구인, ○○○, ○○○ 모두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로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품대금 중 일부에 대해 청구인은 거래가 전혀 없던 ○○○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로 송금하였고, ○○○ 또한 입금과 동시에 ○○○로 재출금하여 자금이 ○○○에서 흘러나와 ○○○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