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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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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회원등록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09-서-4151생산일자 2010.10.12.
AI 요약
요지
쟁점회원등록비가 일시적이거나 무상이 아니며, 회원등록비에 직접 대응되는 실비로 추정되는 회원증 재발급비가 신규등록비의 25%에 불과하므로 회원등록비를 실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청소년들이 자력으로 간소한 여행을 통해 풍부한 지식을 함양하고 좋은 생활습관을 체득하도록 도와주는 ○○○ 운동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공헌함을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의거 1967.4.17. 발족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청구법인 산하 ○○○을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회원등록비(이하 “쟁점회원등록비”라 한다)를 받아왔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회원등록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9.4.23.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10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14,389,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12조 1항 면세규정을 보면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수입금은 쟁점회원등록비와 관계기관의 단체의 보조금 및 찬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수입은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지출되고, 쟁점회원등록비는 24세를 기준으로 하여 24세 이하 5,000~18,000원, 24세 이상 10,000~25,000원 정도의 실비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하는바, 쟁점회원등록비는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회원등록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국제○○○연맹의 규약과 정신에 입각하여 청소년들이 자력으로 간소한 여행을 통해 풍부한 지식을 함양하고 좋은 생활습관을 체득하게 하는 ○○○운동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1967.4.17. 설립되어, 1968년 일본에서 열린 제27차 ○○○에서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었으며, 2009년 7월말 현재 83개의 ○○○이 운영 중인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역량개발과 회신자료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에 명시된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사업)

 본 연맹은 제3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아래와 같다.

 1. 유스호스텔 운동의 전개

 2. 국제유스호스텔 활동에의 참여

 3. 유스호스텔의 설치, 운영 및 운영지도

 4. 국내외 호스텔링 코스의 선정 및 호스텔러의 여행알선

 5. 페어렌트와 유스호스텔 지도자의 양성 및 지도

 6. 유스호스텔 운동에 필요한 수품의 개발과 보급

 7.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8. 건전 여행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9.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 활동

 10. 기타 본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을 이용하려면 국제 ○○○연맹에서 발급한 회원증을 소지해야 하며, 회원증을 신청하려면 인터넷 또는 청구법인이나 여행사 및 일부 회원이 ○○○에 방문하여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및 회원증 발급을 신청하고 <표1>과 같이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원증 소지자는 ○○○ 환전수수료 50%할인, ○○○ 40%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신청인원 20인 이상)나, 대행업체를 통하여 등록하는 경우 10% 할인, 유효기간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하는 경우 20%를 할인 적용하고, 연맹산하단체의 경우에는 청소년 5,000원, 성인 10,000원, 가족 20,000원을 적용하며, 회원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청소년 4,500원, 성인 6,500원, 가족10,000원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6년 회원증 종류 및 회비”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1〉: 회원등록의 종류 및 등록비

종류

가입비

비고

신규

청소년

18,000원/1년

만 24세 이하

30,000원/2년

45,000원/3년

성인

25,000원/1년

만 24세 이상

40,000원/2년

60,000원/3년

가족

40,000원/1년

부부 및 16세 이하 자녀 부부(2장)에게 발급

70,000원/2년

105,000원/3년

지도자

60,000원/1년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을 인솔시(10명)

100,000원/2년

150,000원/3년

평생

250,000원

만 25세 이상

(라)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에 보고한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수입·지출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유스호스텔연맹의 수입 ·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수입

회원등록금

󰠝33.1󰠝

󰠝62.4󰠝

󰠝28.5󰠝

󰠝32.1󰠝

󰠝28.4󰠝

󰠝34.5󰠝

429,630

360,599

322,007

299,293

233,178

1,644,707

국고보조금

230,600

47,580

258,062

235,213

393,947

1,165,402

찬조금(기부금)

488,122

48,487

396,035

287,374

69,789

1,289,807

기타수입

148,308

121,235

154,614

111,595

124,839

660,591

1,296,660

577,901

1,130,718

933,475

821,753

4,760,507

지출

목적사업비

918,733

255,995

764,137

504,476

509,496

2,952,837

일반관리비

465,751

536,370

676,614

453,067

332,401

2,464,203

기타지출

19,027

18,954

30,248

31,007

32,949

132,185

1,403,511

811,319

1,470,999

988,550

874,846

5,549,225

당기순손익

-106,851

-233,418

-340,281

-55,075

-53,093

-788,718

※ ☐ 는 수입금액 전체에서 회원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2)「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이어야 하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법인은 쟁점회원등록비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회원등록비를 받은 것이 일시적이거나 무상이 아닌 점,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5년간 회원등록비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5%에 해당하고, 회원등록비에 직접 대응되는 실비로 추정되는 회원증 재발급비가 신규등록비의 25%에 불과하므로 쟁점회원등록비를 실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회원등록비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회원등록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