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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5746생산일자 2010.10.07.
AI 요약
요지
완전자료상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 가산세 부담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 윤B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탁A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갑 제1호증 기재 지정일을 처분일로 특정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 부분을 포함시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CC가 신고한 2005년 -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에서 가공 매출ㆍ매입부분을 공제한 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CC에 대하여 2005년 - 2008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2008년 법인세 합계 529,884,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나. CC가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10. 26. 원고들이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CC가 발행한 총 주식의 81.5% (원고 탁AA 75% + 원고 윤BB 6.5%)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금액을 각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탁AA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2. 14.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0. 4. 8. 기각되었다.

라. 원고들은 부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윤BB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 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 관련 조세법규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 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윤현마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윤BB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 탁A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탁AA 주장

1) 원고 탁AA은 2005. 1. 2. 김DD에게 CC의 주식 69,000주를 30,000,000원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탁AA과 배우자인 원고 윤BB의 CC에 대한 지분은 위 양도일부터는 합계 47%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탁AA을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CC에 대하여 부과한 2005년 - 2008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부과한 것이므로, CC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쟁점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인용시 개정 연도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과점주주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거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증거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탁AA은 2005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05. 12. 31.을 기준으로 CC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총 발행주식 200,000주의 75%에 해당하는 15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 그 때부터 2008. 12. 31.까지 지분율 변동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탁AA은 CC 총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김DD에게 원고가 보유한 CC 주식 69,000주를 양도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탁AA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은, 원고 탁AA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CC의 거래처인 (주)아이오셀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 3. 18.에 비로소 이루어진 점, 김DD이 CC의 주식 39.5%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CC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인 2009. 7. 3.경 비로소 제출된 점, 양도하였다는 주식가액과 양도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탁AA이 실질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탁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 근거법률 존부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이른바 ‘완전자료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외에는 부가가치세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일부 실제로 공급하는 이른바 ‘부분자료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고, 원래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ㆍ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참조).

갑 제10, 11, 12, 13, 1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는 2005년 - 2008년경 재화나 용역을 일부 실제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C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 4항에 의하여 CC에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 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탁AA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윤BB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탁A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