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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상태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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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상태에서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판단
대법원-2010-두-15407생산일자 2010.10.04.
AI 요약
요지
고가주택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이거나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하더라도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0.9.3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