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에서 가공매출을 주장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9-누-35612생산일자 2010.09.30.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 신고내용의 일부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는 처분에서 납세자가 가공매출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출세액이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도 최종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던 이상 신고한 매출세액이 과다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툴 수 있음
질의내용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7.10.12.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7,550,660원, 2005년 제2기분 6,325,650원, 2006년 제1기분 6,058,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48-6 △△시장에서 ‘□□트’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1.16.부터 2007.4.19.까지 원고를 비롯한 △△상가 약 1,233개 업체의 세무신고 및 기장 대리를 하고 있던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위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들이 위 △△ 상가 상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기자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실지 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출․매입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합계 219,84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교차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위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이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138,6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금액을 520만 원 차감하여 2007.7.2.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7.10.12.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이하‘이 사건 처분’),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매입과세표준과 피고가 위와 같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3,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1,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출․매입 과세표준은 교차거래 방식으로 작성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면 매출세액에도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장부를 토대로 하거나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지만, 과세관청이 그 신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여 별도의 부과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절차에서 신고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9.27.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 감액경정청구 절차를 통해서 과다신고한 부분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이상 신고 내용의 오류는 감액경정청구 제도를 통하지 않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절차에서도 다툴수 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위 과세처분이 매입세액 신고 내용의 일부에 대한 공제를 부인한데 따른 것일 뿐 매출세액은 신고 내용대로 인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종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던 이상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절차에서 신고한 매출세액이 과다신고 되었다고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5년도 제1․2기분에 대하여 한 최초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2006년도 제1기분 수정신고의 내용 중 각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는 세무회계사무소가 기장대리를 맡아 관리하고 있는 업체 중 임의로 선정한 업체와 사이에 매출 또는 매입이 일어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받은 이른바‘교차거래’에 의한 부분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지거래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되고(을 5 내지 8호증), 이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달리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등 법률에 규정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있어 이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내용을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거나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매출세액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매출세액은 신고세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고, 설령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원고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2.12.18.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제22조의 2는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2.5.26.선고 91누9596 판결, 대법원 2005.6.10.선고 2003두12721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점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 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5.14.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스스로 매출세액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그 신고 내용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부분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한 매출부분만이 독립적으로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세액을 그대로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